[알림]지역축협 및 품목조합 대상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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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17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시행지침.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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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시행지침 알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0일까지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을 대상으로 후계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기존 축사를 매입하여 신·개축 또는 개보수 후 후계 축산농에게 임대지원 하기 위함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한우・양돈)이다. 무허가 축사는 제외되며 단, 정부시책에 따른 이행기간 내 적법화할 경우 가능하다. 지원 내역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등의 신・증축비 또는 매입축사의 개보수 및 시설・장비의 교체비 등이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에서 지원되며, 국고융자 80%, 자부담 20%로 융자 금리는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지원 한도액은 양돈의 경우 960백만원. 양돈(1,000두) 기준으로, 기존축사 매입 및 신·개축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실소요액을 지원하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지역 축협 및 양돈 조합 관계자는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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