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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성분 및 적용시기 안내

작성일 2018-04-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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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동물용 의약품(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백신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8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본회는 농가에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하는 동물약품 목록과 적용시기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 성분 및 확대 적용시기

확대적용시기

동물용의약품 성분

세부내용

´13.08.02 이후

마취제(17), 호르몬제(32), 항생·항균제(20), 백신(13-돼지 1),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15)

붙임1 ‘ 참조

´17.11.01 이후

마취제(2), 호르몬제(2), 항생제(7),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 등

붙임1 ‘참조

´18.05.01 이후

항생·항균제 유효성분(7)

-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네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붙임1 ‘참조

´18.11.01 이후

돼지 해당 사항 없음

 

붙임1) 적용시기별 수의사처방 동물용의약품의 세부 목록 1

붙임    2 )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 제품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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