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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18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지급

작성일 2018-09-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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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지급이 12월중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기간은 2017111일부터 20181031일까지이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 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제외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법>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법인, 201831일부터 무항생제축산물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202011일부터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다.

 

지원금액은 친환경축산물 생산 판매실적 × 축종별 지원단가이며, 농가당 연간 지원한도는 농가당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5천원/마리) 젖소(우유) 유기(50/), 무항생제(10/) 돼지 유기(16천원/마리), 무항생제(6천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 무항생제(1/) 육계 유기(200/마리), 무항생제(60/마리) 오리 유기(400/마리), 무항생제(120/마리) 오리알 유기(20/), 무항생제(2/) 메추리알 무항생제(4/10개 또는 4/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마리) 산양() 무항생제(34/) 이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사본), HACCP 인증서(사본)이다.

 

문의: 농장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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