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농장에서 구제역 유전자 검출에 따른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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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13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81110 공문.pdf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81111 공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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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농장에서 구제역 유전자 검출에 따른 조치사항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 - 3695(18.11.10) 호 정부는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실시 결과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11월 10일)됨에 따라 구제역 방역조치 사항을 충남도 및 홍성군, 전국 관계 기관에 시달하고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충남도, 홍성군 및 가축위생방역본부 ○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된 농장(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에 대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 실시 - 유전자가 검출된 개체는 살처분, 매몰하고, 해당농장은 NSP 항체 양성축 처리요령에 따라 조치 ○ 홍성군 전체 돼지농가에 대한 구제역 항체(SP, NSP) 검사 (11월 13일부터) - 가축방역관, 방역사 등 2인1조로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임상관찰 및 시료채취 - 확인검사 기준두수 이상으로 채혈하여 항체양성률 기준치 (번식돈 60%, 육성돈 3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 처분 ○ 방역본부는 홍성군 전체 돼지농가에 대한 일일 전화예찰(11.12~11.25, 2주간) ■ 전국 시도 공통 ○ 전국 도축장에서 홍성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항체(SP, NSP) 검사 (11.13~11.30) - 농장별 16두 이상 채혈하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추가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 처분(단, 16두 미만 출하한 경우 전 두수 검사 및 확인검사 추진) ○ 관내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농장 내 출입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대한한돈협회 ○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및 소독 철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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