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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정부, 구제역 백신 접종 및 소독의무 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작성일 2019-01-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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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접종 및 소독의무 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 (과태료)

1회 위반 200만원, 2400만원, 31천만원, (살처분 보상금) 가축 평가액의 40% 삭감

* 소독의무 위반 : (과태료)

1회 위반 50만원, 2150만원, 3300만원, (살처분 보상금) 가축 평가액의 5% 삭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30일 개최된 방역대책회의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 안성시에 인접한 경기충남충북세종대전의 소돼지 전 두수에 대해 추가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의 삭감 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 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 위반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축산법상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이다.

 

* 축사시설현대화(2,427억원), 농가사료 구매자금(3,362), 조사료생산기반확충(874) 등 총 6,663억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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