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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19년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4-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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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신청 안내

 

외국인력(E-9)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가급적 1월과 4월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년 외국인력고정쿼터가 축소되고(5452천명), 탄력배정분(α)2천명에서 4천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탄력배정분업종별 도입쿼터 대비 신청경쟁률에 따라 1분기(2,400), 2분기(1,600)이 배정되기 때문에 농축산업분야 탄력배정분을 늘이기 위해 2분기(4)에 빠짐없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18

56,000

54,000+α(2,000)

42,300+α1

6,600+α2

2,600+α3

2,400+α4

100+α5

‘19

56,000

52,000+α(4,000)

40,700+α1

6,400+α2

2,500+α3

2,300+α4

100+α5

* 농축산업분야 신규인력(5,450) 배정시기 및 규모 : 13,270+α2(60%), 41,630+α2, 10550/ 재입국은 별도(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950



‘19.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19.4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4.1()~4.15()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결과발표는 4.26()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4.29()5.2(),

제조업 5.3()5.9()

’19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18외국인력정책위원회결정에 따라 제조업은 연중 4(14710), 어업, 건설업은 3(147), 농축산업은 연중 3(1410), 서비스업은 2(14)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붙임의 ‘19.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참조



 

붙임 ’19.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4.1()4.15()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팩스로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18:00,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접수 마감일 24:00까지 가능

유의사항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4.17()4.25()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제조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기본 항목 (4)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 많이 고용할수록(1420) 높은 점수 부여

가점 항목 (5)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1)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1) 노동시간단축 사업장(2)

감점 항목 (5)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0.5, 최대 3),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0.3) 출국만기보험2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2, 최대 5)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있는 사업장 (성폭행 10, 폭언폭행성희롱 5,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1), 사망재해 최근 21명 발생 사업장(1), 망재해 최근 22명 이상 발생 사업장(2)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전산추첨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기본 항목 (4)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8.2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 많이 고용할수록(1820) 높은 점수 부여

가점 항목 (8)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1) SOC 사업장(+2)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수한 경우 2) 위험성 평가 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1) 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라인 준수 사업장(농축어업, 0.10.5)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시설로서 수세식화장실 설치, 숙소 건물내 샤워실 또는 입식세면대 설치, 전기안전진단 받은 경우. 13), 아파트·단독주··세대주택, 이에 준하는 시설(오피스텔 ) 1 노동시간단축사업장(2)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5)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감점 항목 (11)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0.5, 최대 3),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 출국만기보험2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2, 최대 5)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 폭언폭행성희롱 5,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업장(1) 사망재해 최근 21명 발생 사업(1), 사망재해 최근 22명 이상 발생 사업장(2)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21), 이드라인 준수 가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감점부여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농축산업, 항목당 1.5), 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신청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항목 당 1.5 감점 숙소 최저기준 미달사업장(15, 침실:성별구분, 인당2.5, 난방시설: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화장실, 샤워실 설치잠금장치(침실, 장실, 샤워실)소화시설(방별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숙소기준 허위제출 사업장( 1.57.5) 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 시킨 사업장( 13) 농업분야 AI 발생사업장에 대해 최근 2년간 AI발생 횟수에 따른 감점부여(0.52)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전산추첨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4.26() 14:00, 16:00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허가서 발급: 소수업종 4.29()5.2()

제조업 5.3()5.9()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순번 처리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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