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신청 안내 | |
□ 외국인력(E-9)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가급적 1월과 4월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9년 외국인력은 고정쿼터가 축소되고(54→52천명), 탄력배정분(α)이 2천명에서 4천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 탄력배정분은 업종별 도입쿼터 대비 신청경쟁률에 따라 1분기(2,400명), 2분기(1,600명)이 배정되기 때문에 농축산업분야 탄력배정분을 늘이기 위해 2분기(4월)에 빠짐없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 분 | 총 계 | 제조업 |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18 | 56,000 | 54,000+α(2,000) | 42,300+α1 | 6,600+α2 | 2,600+α3 | 2,400+α4 | 100+α5 | ‘19 | 56,000 | 52,000+α(4,000) | 40,700+α1 | 6,400+α2 | 2,500+α3 | 2,300+α4 | 100+α5 |
* 농축산업분야 신규인력(5,450명) 배정시기 및 규모 : 1월 3,270명+α2(60%), 4월 1,630명+α2, 10월 550명 / 재입국은 별도(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950명
‘19.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19.4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4.1(월)~4.15(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4.26(금)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4.29(월)~5.2(목), 제조업 5.3(금)~5.9(목) ○ ’19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18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은 연중 4회(1․4․7․10월), 어업, 건설업은 연중 3회(1․4․7월), 농축산업은 연중 3회(1․4․10월), 서비스업은 연중 2회(1․4월)에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 붙임의 「‘19.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참조
붙임 ’19.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4.1(월)∼4.15(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팩스로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접수 마감일 24:00까지 가능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4.17(수)∼4.25(목)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제조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 |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5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점) ③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④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⑤ 노동시간단축 사업장(2점) □ 감점 항목 (5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폭행․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1점), ⑤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
|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 |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8.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8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SOC 사업장(+2점) ③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⑦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1∼0.5점) ⑧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시설로서 △수세식화장실 설치, △숙소 건물내 샤워실 또는 입식세면대 설치, △전기안전진단 받은 경우. 1점∼3점),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이에 준하는 시설(오피스텔 등) 1점 ⑨ 노동시간단축사업장(2점)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5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감점 항목 (11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폭행․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1점) ⑤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⑥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2점∼1점), 가이드라인 준수 가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감점부여 ⑦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농축산업, 항목당 1.5점),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신청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실 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항목 당 1.5점 감점 ⑧숙소 최저기준 미달사업장(1∼5점, △침실:성별구분, 인당2.5㎡, △난방시설: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화장실, 샤워실 설치△잠금장치(침실, 화장실, 샤워실)△소화시설(방별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⑨숙소기준 허위제출 사업장( 1.5~7.5점) ⑩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 시킨 사업장( 1~3점) ⑪농업분야 AI 발생사업장에 대해 최근 2년간 AI발생 횟수에 따른 감점부여(0.5∼2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4.26(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소수업종 4.29(월)~5.2(목) 제조업 5.3(금)~5.9(목)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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