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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19-04-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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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 안내

련기능인력 점수제는 E-9, H-2 등의 자격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체류자격이 전환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2년간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19년도부터 농업분야 별도쿼터(50)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 점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른 부문 근로자와의 경쟁 없이 선착순으로 체류자격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체류자격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가 점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 농업분야 고용추천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점수제 평가에서 가점(최대 10)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추천서 발급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신청서류 접수(농림축산식품부)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 등

 

 

서류심사(담당자) ; 15일 기한

 

-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고용추천서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6개월

 

 

법무부 제출(신청자)

 

- 숙련기능점수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안내사항 >

고용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고용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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