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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경기북부지역(완충지역) 및 강원북부지역 농가 / 전국 도축장 정밀검사 추진 계획

작성일 2019-10-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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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완충지역) 및 강원북부지역 농가 


/ 전국 도축장 정밀검사 추진 계획


(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 중점관리지역 농가, 전국 축산시설정밀검사 필요


    * (경기북부) 고양·양주·포천·동두천·철원 및 (강원북부) 화천·양구·인제·고성


양돈농가 정밀검사(3주간 매주 1)

(검사기간) ‘19.10.13 11.2(3주간)

(검사대상) 366(양주67·고양15·동두천15·포천163·철원71, 화천18·고성11·양구인제4)

(검사방법) 농장별 주1(7일 간격) 시료(혈액)채취하여 정밀검사

* 가축방역관, 방역본부 방역사를 농가별로 우선 정하고, 부족한 인력은 시도(시군)에서 양돈전문 수의사를 동원하여 시료채취


- 농장을 방문하여 기력이 약하거나(허약개체) 보행 장애 또는 고열, 유산 등이 있는 모돈 및 비육돈 채혈

* 시료채취 당일 허약돈이 없을 경우 최근 3주간 폐사축이 발생한 돈방이나 환축이 있어서 치료를 한 돈방의 돼지 위주로 채혈

* 최근 3주간 폐사축이나 환축 등이 없을 경우 돈방별로 고르게 채취


- 농장별 10두 이상(모돈 5두 이상) 채혈하고, 채취된 시료는 냉장상태 유지하여 즉시 실험실(동물위생시험소) 송부

(검사예산) 358백만원(항원키트 248 + 유전자추출 110)

* 양돈전문수의사 동원비용은 시군별 자체 정산 후 지급


전국 도축장(71) 환경검사(1)

(검사방법) 전국 도축장의 진입로, 계류장 등에 묻어있는 분뇨 잔존물을 채취하여 검사

(검사예산) 시군 재난기금 등 자체예산 활용


행정사항

(농식품부) 검사, 인력 동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특교세 활용) * 행자부 협조

(검역본부) 진단시약 등 검사물품(시도 부족분) 지원 및 기술 자문 등 협조

(방역지원본부) 채혈 인력(방역사) 협조

(양돈수의사회) 양돈전문수의사 동원시 홍보 등 협조



붙임1

 

시도별 ASF 검사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검사

대상

검사

횟수(3)

검사두수

(10/1)

항원키트

유전자 추출비용

두수x10천원

필요

예산

수량

()

금액

(천원)

경기북부

양주

67

201

2,010

20

44,000

20,100

64,100

고양

15

45

450

5

11,000

4,500

15,500

동두천

15

45

450

5

11,000

4,500

15,500

포천

163

489

4,890

50

110,000

48,900

158,900

철원

71

213

2,130

22

48,400

21,300

69,700

강원북부

화천

18

54

540

5

11,000

5,400

16,400

고성

11

33

330

3

6,600

3,300

9,900

양구

2

6

60

1

2,200

600

2,800

인제

4

12

120

2

4,400

1,200

5,600

합 계

366

1,098

10,980

113

248,600

109,800

358,400

 

붙임2

 

양돈 수의사 동원 명령

(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채취를 위한 양돈 전문 채혈 인력(수의사) 동원 필요

 

< 관련 규정 >

 

 

 

지자체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사 동원 가능(수의사법 제30)

* 동원에 따른 비용: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나목 전문계약직 공무원 다급 상한액 기준(18시간 근로기준)

(원방안) 3주간 시료채취 인력이 부족한 시도(시군)에서 접 모집 공고를 통해 지역 내 거주 중인 양돈수의사를 대상으로 동원 명령

(동원기간) ‘19.10.13 11.2

(동원주체) 시도(시군) 방역·축산부서

(필요예산) 16만원 / 18시간 근로기준

조달방법 : 지자체 자체 방역비, 특별교부세 등 활용

(동원체계) 농식품부에서 전국 시도(시군), 농협, 수의사회에 동원 협조 요청(공문) 시도(시군) 필요한 지역에서 즉시 모집 공고 대한수의사회(양돈수의사회)에서 소속 수의사에게 SNS 등을 이용하여 동원에 협조 요청

 

붙임3

 

국내 재난 발생시 수의사 및 시설장비 동원 규정

(규정) 수의사법 제30조제1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 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

 

수의사 동원시 비용 지급 규정

 

 

 

(조항)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22조의14

(지도와 명령)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 장비의 지원 /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업무개선의 지도명령 / 그 밖에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감염병 방지 등을 위한 지도 명령 가능

(비용지급기준) 수의사 및 시설장비 동원(사용) 비용

1. 수의사

. 주간근로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3호 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동원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18시간 근로 기준)

. 야간ㆍ휴일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 가목에 따른 금액에 근로기준법56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

. 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30조에 따른 여비

2. 시설ㆍ장비

. 소모품의 경우: 구입가 또는 지도ㆍ명령 당시 해당 물건에 대한 평가액 중 작은 금액

. 그 밖의 장비의 경우: 장비의 통상 1회당 사용료에 사용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동원된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중 작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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