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안내] 농장 내 시설 방역관리 요령 및 멧돼지 출입 확인시 신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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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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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농장 내 시설 방역관리 요령 및 멧돼지 출입 확인시 신고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 내 퇴비장, 장비, 보관창고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멧돼지 출입이 확인될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양돈장 내 시설 방역관리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농가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 퇴비장 등 농장내 시설 방역관리 철저 및 방역수칙 교육 실시(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8038. ’19.10.21) < 양돈장 내 시설 방역관리 요령 > ○ 퇴비장, 장비 보관창고, 사료보관창고 등 농장내 시설 주변 매일 소독 실시, 생석회 도포 ○ 유산축, 폐사축, 태반 등을 절대 퇴비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지 말고 농장내 매몰(생석회 도포, 소독) 또는 소각 처리 ○ 농장내 파리, 모기 등 구충작업, 쥐덫 설치 등 구서작업 철저 ○ 울타리, 야생멧돼지 기피제 등 침입차단시설 설치 및 개보수 - 농장(축사) 내 멧돼지 출입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조치 ○ 외국인근로자 대상 손씻기, 장화갈아신기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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