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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안내] 농장 내 시설 방역관리 요령 및 멧돼지 출입 확인시 신고 조치

작성일 2019-10-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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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농장 내 시설 방역관리 요령 및 멧돼지 출입 확인시 신고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 내 퇴비장장비보관창고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멧돼지 출입이 확인될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양돈장 내 시설 방역관리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농가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관련 퇴비장 등 농장내 시설 방역관리 철저 및 방역수칙 교육 실시(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8038. ’19.10.21)

 

양돈장 내 시설 방역관리 요령 >

○ 퇴비장장비 보관창고사료보관창고 등 농장내 시설 주변 매일 소독 실시생석회 도포

○ 유산축폐사축태반 등을 절대 퇴비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지 말고 농장내 매몰(생석회 도포소독또는 소각 처리

○ 농장내 파리모기 등 구충작업쥐덫 설치 등 구서작업 철저

○ 울타리야생멧돼지 기피제 등 침입차단시설 설치 및 개보수

농장(축사내 멧돼지 출입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조치

○ 외국인근로자 대상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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