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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9-10-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91029_행정예고_ 살처분보상금 고시 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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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34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28, 2019.6.27.)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9.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농가 피해 보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시점 변경 필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11조제1항 관련)

-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의 평가액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주요 개정사항

ASF 보상금 산정시점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산정

살처분 등의 영향으로 인한 가축·축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과잉·과소 지급 방지를 위해 AI·구제역과 동일하게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지급

* (현행) 살처분 당일 시세 (개정)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 적용

- 다만, 전월 평균시세 보다 살처분 당일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한정) * 부칙에 명시

 

‘19.9 ASF 발생에 따른 시세 변동폭(전국 비육돈 110kg 농가수취가격 기준)

: (’19.8, 발생전) 386천원 (9.17~9.25. 발생직후) 467천원 (’19.10.10) 288천원

19.9.16ASF 발생직후 발생전보다 20%가 올랐으나, 10월 이후 발생전 비교 25%이상 급락하여 살처분 일자에 따라 등락 폭이 높음

 

보상금평가액 상한선(별표1),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별표3) 가축질병에 ASF 명시

3. 의견제출

이 훈령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 단축(행정예고 기간 ’19.10.29 ~ 11.5(7))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필요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2) 팩스 : 044-868-0469

3) 전자우편(이메일) : phsk@korea.kr


4. 기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 행정예고()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 : 191029_행정예고_ 살처분보상금 고시 개정()(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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