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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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30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91029_행정예고_ 살처분보상금 고시 개정(안)(최종).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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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34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28호, 2019.6.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19.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농가 피해 보상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시점 변경 필요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주요 개정사항 ⓛ ASF 보상금 산정시점을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산정 ㅇ 살처분 등의 영향으로 인한 가축·축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과잉·과소 지급 방지를 위해 AI·구제역과 동일하게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지급 * (현행) 살처분 당일 시세 → (개정)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 적용 - 다만, 전월 평균시세 보다 살처분 당일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한정) * 부칙에 명시 ※‘19.9월 ASF 발생에 따른 시세 변동폭(전국 비육돈 110kg 농가수취가격 기준) : (’19.8월, 발생전) 386천원 → (9.17~9.25. 발생직후) 467천원 → (’19.10.10) 288천원 ⇒ 19.9.16일 ASF 발생직후 발생전보다 20%가 올랐으나, 10월 이후 발생전 비교 25%이상 급락하여 살처분 일자에 따라 등락 폭이 높음 ② 보상금평가액 상한선(별표1),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별표3) 가축질병에 ASF 명시 3. 의견제출 이 훈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 단축(행정예고 기간 ’19.10.29 ~ 11.5(7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2) 팩스 : 044-868-0469 3) 전자우편(이메일) : phsk@korea.kr 4. 기타 본「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붙임 : 191029_행정예고_ 살처분보상금 고시 개정(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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