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일 2019-11-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재입법예고문-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농축2019-445호)_1101.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재입법예고시-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_1101.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문별 개정사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10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농축2019-44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9916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의 살처분 처리와 소각·매몰 조치하는데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살처분 후 입식제한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농가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살처분 후 입식제한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농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 연장 근거 마련(12조제2)

생계안정비용은통계법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한액으로 하되,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특성, 해당 발생 지역의 오염정도·농가의 피해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6월분을 연장할 수 있다.

 

. 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13조제1항제2)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전부를 살처분(살처분에 준하는 강제 처분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당해연도 전체 사육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해당 시·군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중 50% 이상을 살처분(살처분에 준하는 강제 처분 조치를 포함)하는경우(,재정 자립도가 50% 이상인 시·군은 제외)에 일부 지원

 

.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13조제3)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안내] “ASF 피해 한돈농가·방제인력 트라우마 치료 지원”
이전게시물 [농식품부 공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