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행정예고]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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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12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행정예고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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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69호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신속한 검사와 방역조치 추진을 위해 지자체 검사기관이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시도 검사기관을 포함(안 제9장제3항) * (현행) 정밀검사 수행은 검역본부 차폐실에서 실시 → (개정) 검역본부 또는 시도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실에서 실시 ○ 시도 정밀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9장제4항) * (신설) 검역본부에서 질병별로 시도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용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30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우편번호 339-012) ※ 문의처 : 044)201-2538, FAX: 044)868-0469 라. 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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