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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행정예고]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9-11-1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행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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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69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검사와 방역조치 추진을 위해 지자체 검사기관이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시도 검사기관을 포함(안 제9장제3)

* (현행) 정밀검사 수행은 검역본부 차폐실에서 실시 (개정) 검역본부 또는 시도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실에서 실시

시도 정밀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9장제4)

* (신설) 검역본부에서 질병별로 시도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용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우편번호 339-012)

문의처 : 044)201-2538, FAX: 044)868-0469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첨부: 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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