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
|||
---|---|---|---|
작성일 | 2019-12-10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보도자료(12.10, 조간).hwp | ||
100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 2019. 12.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기존 6개월까지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됨(제12조) ◎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사육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제13조제1항)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농장 초소 등 통제초소를 광범위 하게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 일부 지원(제13조제3항)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부터 지원하기 위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19.9.16)한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부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 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월)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 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 (지원 기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 * 농가당 지원한도 :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하여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살처분처리, 매몰 지원)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제13조제1항) * 4개 지자체 :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 ③ (통제초소 운영비용 지원)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에만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 가능하였다.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3조제3항)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 그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19.9.16)한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9. 12. 10.]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식품부/행정예고]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안내] ASF 소독가능 권고 소독제 종류 알림(11.26기준 추가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