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행정예고]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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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1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91204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행정예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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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03호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확인검사 생략토록 하고, 추가검사 기간 단축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역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두)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를 생략토록 개선(제4조) 나.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로 확인 시 추가검사 간격을 1∼2개월에서 2주로 단축 3. 의견제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구제역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39, FAX 044-868-0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e-mail) : kimsl2@korea.kr, suji9480@korea.kr 2)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3) FAX : 044-868-0469 라.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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