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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행정예고]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작성일 2019-12-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91204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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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03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확인검사 생략토록 하고, 추가검사 기간 단축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제역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를 생략토록 개선(4)

.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로 확인 시 추가검사 간격을 12개월에서 2주로 단축

 

3. 의견제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구제역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39, FAX 044-868-0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e-mail) : kimsl2@korea.kr, suji9480@korea.kr

2) 주소 : 세종시 다솜2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3) FAX : 044-868-0469

.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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