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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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31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보도자료(12.31,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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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 < 주 요 내 용 > ◈「축산법시행령」및「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19.12.31.)되어 ‘20.1.1일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은「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 ‘18.12.31. 공포, ’20.1.1. 시행)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제한, 매몰지 사전확보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 제한 ○ 축산업 허가·등록 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세부기준 마련 ○ 돼지 사육업 허가 요건에 임신돈 군사(群飼)공간 확보 규정 신설 ○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규정 신설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 축산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상향(10~500만원 → 50~1,000만원) ○ '수정사 교육', '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 추가* * (수정사교육) 가축개량기관, (허가자 등 점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종축등록 대상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 추가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평가 방법 및 수정사 교육대상 구체화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영업승계 시 제출 서류* 추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 확인 서류,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 계획 등 ○ 가축사육 경력자에 대한 축산업 신규허가 의무교육 과정 신설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강화* 등 * 사육시설·장비 등 위생관리, 가축에 농약 사용금지, 동물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정액등처리업 정기 정액검사 실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준수 등 ○ 가축시장 개설 시 필수 구비시설 구체화(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등) ○ 농식품부, 지자체가 수립하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지역 지리적 환경 및 가축사육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12.31일 개정·공포되어 ‘20.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은 「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 ‘18.12.31. 공포, ’20.1.1.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몰지 사전 확보가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ㅇ 아울러,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①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개선된 요건' 구체화 -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함 *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함 -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함 -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함 * 축산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닭·오리’임(종축업·가축사육업) -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함 *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는 스톨사육을 금지하고 군사공간에서 사육해야함. 단, 군사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개방형 스톨의 경우에는 군사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봄(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3) * (경과조치) 기존 돼지 사육업 허가 농장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살아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등을 주사하여 난자·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수의사를 확보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함 * (현행 규정)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 수의사 1명 반드시 확보 -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관련시설(500m 이내)*을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소·돼지) 소·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사료공장, 축산연구기관 (닭·오리) 닭·오리 도축장, 종계장, 종오리장, 사료공장, 축산연구기관 ② '축사', '가축거래상인' 관련 세부규정 신설 - 축산법에 ‘축사’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상 ‘축사’를 가축의 사육·소독·방역 시설과「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 처리시설(퇴비장 등),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함 - 축산법에서 위임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대상 가축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가축인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추가함 * (현행 가축거래상인 거래대상 가축)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③ 축산업 허가·등록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함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에도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함 * (기존) 1회: 경고 / 2회: 영업정지 15일 / 3회: 영업정지 1개월 → (개정) 1회: 영업정지 1개월 / 2회: 영업정지 3개월 / 3회: 6개월 - 축산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500만원→1,000)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등록자 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 함 * 과태료 부과 범위: (기존) 10만원~500만원, (개정) 50만원~1,000만원 ④ '수정사 교육', '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 추가 -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축개량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등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위탁가능 기관·단체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⑤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정보 통합·활용 근거 마련 - 축산업의 허가·등록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지자체의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허가·신고 관련 정보 등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① 수입신고 대상 '종축' 확대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 인증기준 개선 -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돼지 가축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추가) 렙토스피라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삭제)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흉막폐렴, 살모넬라, 돼지옴 * 우수종축업체: (추가) 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 회장염, (삭제) 톡소플라즈마병 ② 축산업 허가·등록(변경 포함) 시 제출서류 등 절차 개선 - 허가·등록 서류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추가함 -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 이상 변경(증가·감소)하거나, 종축 및 영업의 종류(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 (현행) 가축사육시설 면적(10% 이상 증가), 가축의 종류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③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 -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시 변경·지위승계 신고, 허가·등록 취소 대상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도 추가 확인하도록 개선함 * (기존 점검사항) 허가 또는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휴업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 보수교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가축사육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축사육업 등록자, 지위승계 가족)를 위한 의무 교육과정(8시간)을 신설함 * (현행) 별도의 교육과정이 없어 신규 허가대상자 교육(24시간) 이수 -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 교육을 이수한 자가 축산업 허가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면제 대상자) 수의사,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이수자 ④ 사육시설 방역·위생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음수 관련 시설의 청소, 세척·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동물의약품 사용, 가축 폐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해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부화업의 경우 부화기에서 부화되지 않은 알을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정액 품질 확인을 위해 6개월 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 정액검사를 받도록 함 - 가축 출하 시「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출하 전 준수사항(절식, 약물투여 금지기간 준수 등)을 지키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환우 방지를 위해 사료 또는 물 공급 제한을 금지하도록 함 * 수의사 지시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출하 전 절식 ⑤ '가축시장 시설' 및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할 사항' 구체화 - 가축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체중계 및 관리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 (현행) 가축시장 개설 시 별도의 시설·장비 기준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가축사육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계획수립 주기: (농식품부, 시·도) 5년, (시·군·구) 매년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 모법(축산법) 주요 개정내용(‘18.12.31.공포, ’20.1.1.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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