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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19-12-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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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안

 

1. 개정이유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제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14,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과 같은법 시행령(2019. 12. 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소관 축산물이력제 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명 개정

* (기존) ‘업무위탁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선)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오리가 축산물이력제에 추가됨에 따라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 업무에 필요한 이력제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 범위 등 부여

1) 고시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종계·종오리의 수출입신고 위탁업무 추가(안 제1, 2, 6조 개정)

2) 종계 이력제 위탁기관은 대한양계협회, 종오리 이력제 위탁기관은 한국오리협회로 지정 및 업무범위 부여(안 제33, 53항 신설)

< 종계·종오리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

기존

개선

<신 설>

종계·종오리 및 종란에 관란 수출입 신고 및 변경의 접수

종계·종오리 가축식별대장에 대한 기록

가축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 종돈의 이력제 위탁기관 추가 지정 및 업무범위 등 보완

1) 종돈 등록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 추가 지정**(안 제3조제2항 개정)

*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농식품부 고시 제2017-62, 207.7.20)

** (기존) 한국종축개량협회 (개선)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2)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보완(안 제5조제2항 개정)

< 종돈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

기존

개선

종돈의 출생 등 신고 접수 및 확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통보

종돈의 사육현황 신고 접수

종돈 가축식별대장에 대한 기록

기존 +

가축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종돈 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한국종축개량협회에 한정)

. 소 이력제 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한 소 개체관리를 위한 업무범위를 보완하고 명확히 규정

1) 신규 위탁기관 지정 신청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제출 의무화(안 제4조 개정)

* (기존) ·도지사의 의견 (개선) 기존 +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2) 위탁기관 업무범위의 보완 및 명확화(안 제5조제1항 개정)

< 소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

기존

개선

소의 출생 등 신고 접수 및 확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통보

소 가축식별대장에 대한 기록

기존 +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가축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소 개체의 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황조사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안 제9조 개정)

* (기존) 농식품부 장관 (개선) 기존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 권한 부여

. 서울경기한우조합 등의 위탁기관 명칭 추가·변경 및 관할구역 명확화(안 별표1 개정)


[출처: 농식품부 공지공고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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