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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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3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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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제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과 같은법 시행령(2019. 12. 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축산물이력제 「업무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명 개정 * (기존) ‘업무위탁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개선)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나. 닭·오리가 축산물이력제에 추가됨에 따라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 업무에 필요한 이력제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 범위 등 부여 1) 고시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종계·종오리의 수출입신고 위탁업무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6조 개정) 2) 종계 이력제 위탁기관은 대한양계협회, 종오리 이력제 위탁기관은 한국오리협회로 지정 및 업무범위 부여(안 제3조3항, 제5조3항 신설) < 종계·종오리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
다. 종돈의 이력제 위탁기관 추가 지정 및 업무범위 등 보완 1) 종돈 등록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 추가 지정**(안 제3조제2항 개정) *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농식품부 고시 제2017-62호, 207.7.20) ** (기존) 한국종축개량협회 → (개선)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2)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보완(안 제5조제2항 개정) < 종돈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
라. 소 이력제 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한 소 개체관리를 위한 업무범위를 보완하고 명확히 규정 1) 신규 위탁기관 지정 신청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제출 의무화(안 제4조 개정) * (기존) 시·도지사의 의견 → (개선) 기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2) 위탁기관 업무범위의 보완 및 명확화(안 제5조제1항 개정) < 소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
마.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안 제9조 개정) * (기존) 농식품부 장관 → (개선) 기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도지사에 권한 부여 바. 서울경기한우조합 등의 위탁기관 명칭 추가·변경 및 관할구역 명확화(안 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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