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 관리와 농가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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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5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축산계열화사업 관리와 농가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보도자료(1.16,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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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 관리와 농가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 축산계열화법(2019.1.15. 개정,공포), 1.16일 시행 - << 주 요 내 용 >> □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19.1월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 ①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계열화사업자는 법인요건, 고정사업장을 갖추어 시·도에 사업 등록 ②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로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확대, 농식품부 직권조사 및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제 도입 등 ③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로 투명한 사업운영과 농가의 알권리 보장 -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체결 전 제공 의무, 닭·오리고기 판매가격 공시제 시행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9.1.11일 개정·공포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 축산계열화법)」이 금년 1.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가금 등의 분야에서 계열화가 진전되면서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9.1.15일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되었다. □ 농식품부는 2019.1.15일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년여에 걸쳐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제․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1.16일 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 “축산계열화법 시행령”은 지난해 11.19일 개정·공포되었으며, 동 시행령은 계열화사업 등록이 가능한 법인요건 및 등록절차,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계열화사업의 영업정지로 인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방법 등 축산계열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은 금년 1.16일자로 개정·공포되었으며, 동 규칙은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공개서의 등록․변경등록 등 절차,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쟁조정의 절차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축산계열화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이와 함께 축산계열화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을 적용받는 계열화사업자의 범위, 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등 5개의 고시를 제․개정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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