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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 관리와 농가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작성일 2020-01-1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계열화사업 관리와 농가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보도자료(1.16,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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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 관리와 농가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 축산계열화법(2019.1.15. 개정,공포), 1.16일 시행 -
 

<< 주 요 내 용 >>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19.1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2020116일부터 시행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계열화사업자는 법인요건, 고정사업장을 갖추어 시·도에 사업 등록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확대, 농식품부 직권조사 및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제 도입 등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투명한 사업운영과 농가의 알권리 보장

-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체결 전 제공 의무, ·오리고기 판매가격 공시제 시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9.1.11일 개정·포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 축산계열화법)이 금년 1.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금 등의 분야에서 계열화가 진전되면서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9.1.15일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되었다.

 

농식품부는 2019.1.15일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년여에 걸쳐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제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1.16일 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축산계열화법 시행령은 지난해 11.19일 개정·공포되었으, 시행령은 계열화사업 등록이 가능한 법인요건 및 등록절차,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계열화사업의 영업정지로 인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방법 등 축산계열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은 금년 1.16일자로 개정·공포되었으, 동 규칙은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공개서의 등록변경등록 등 절차,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쟁조정의 절차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축산계열화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와 함께 축산계열화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계열화사업자의 범위, 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등 5개의 고시를 제개정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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