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전국 일제소독 및 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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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6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설 명절 대비 전국 일제 소독 운영 계획 알림.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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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전국 일제소독 및 홍보 강화전국 축산농가 일제소독 캠페인 1/15, 1/22, 1/28 실시 최근 구제역 NSP항체 검출 및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라, 설명절 전후 전국 축산농가 일제소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1/15 수, 1/22 수, 1/28화) 전국 한돈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청소와 생석회 도포 등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방역대 10km 내 80개 양돈농가가 있어 사육돼지로의 전파 우려가 높은 상황 ❍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철새가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되는 등 AI‧구제역 발생도 안심하기 곤란
❍ (취약지역)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밀집사육지역에 대해 공동방제단(540개반) 활용 소독 실시(설전까지 1회) * 소규모 농가(55천호), 가금거래 전통시장(214개소), 밀집사육지역(71개소) ❍ (위험지역) 접경지역 및 철새도래지 주변 지역과 농장에 대해 지자체, 농축협, 검역본부, 군부대 차량 등을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 -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구제역 NSP 항체 검출 농가 인근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및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돼지농가 매일, 소농가 주1회) - 철새도래지(고위험 20개소·중위험 59·저위험 17) 및 인근 농가 소독 ❍ (그외) 전국 소·돼지·가금 농가에 대해 지자체, 농축협, 군부대 차량 등 가용소독장비를 총동원하여 소독 실시 - 전국 돼지농가(46백호) 소독(매일), 소규모농가 외 소·가금 농가(소농가 9만호, 닭·오리 5만호) 소독(설전까지 1회)
❍ ⅰ) 축산농장*(194,594호), ⅱ)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8,659개소), ⅲ) 축산시설 출입차량(60,776대), ⅳ) 방역취약대상**(3,490개소) *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128,199호, 가금농장 66,395호(전업농 4,190호) ** 방역취약대상 : (AI 8대 취약대상) ①철새도래지(96개소), ②전통시장 가금판매소(329), ③거래상인 계류장(239), ④식용란선별포장업(110), ⑤밀집사육지역(10), ⑥소규모 농가(2,123), ⑦고령농가(168), ⑧가든형식당(425), (구제역 관련) 백신접종 미흡농장(548호), 밀집사육지역(52개소), NSP항체 검출지역(151호, ’18년 이후), (ASF 관련) 남은음식물 급여농가(161호),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1,728호) 등
❍ (축산농장) 농장주 및 종사자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와 생석회 도포 등 소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 보수 조치 * 외부인 농장 방문시 출입 전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철저 - 축산 계열화 업체는 소속 위탁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당일 일제청소 및 소독토록 지도하고, 소독 실시여부 확인(유선, 사진 등) * 각 지자체는 계열화 사업자를 통해 익일까지 소독여부 확인‧지도‧점검 - 계열 소속‧위탁 이외 농가는 시‧군‧구에서 유선 등을 통해 소독실시 사항을 확인 ❍ (축산관계시설) 자체 소독장비를 동원하여 업소의 내·외부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소독 실태를 확인 - 축산시설 업체는 일제청소 및 소독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결과 보고(사진) * 축산관계시설 :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집유장 등 ❍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는 관내 인근 거점소독시설 방문 또는 소속 공장(회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 축산차량 외부의 바퀴, 흙받이 및 차량 내부 운전핸들, 발 매트 중점 세척·소독 - 지자체‧검역본부‧농협중앙회 등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에 소독계획(SMS 등 활용) 통보 - 시·군·구는 일제소독 당일에 관내 모든 축산관련 차량*이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 (익일까지) 및 운전자 독려 등 조치 * ① 축산관련 업체(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축장, 부화장, 집유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 등)에서는 해당 업소의 소속 또는 위탁 차량에 대하여 소독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익일까지 공문 또는 SNS 등으로 소독필증 확인 또는 사진 확인) ② 그 외 축산차량은 해당 지자체에서 소독 여부를 확인(문자, SNS 등으로 소독필증 확인 또는 사진 확인) ❍ (방역취약대상) 축산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에 대해 농협방제단, 지자체 광역방제기‧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활용하여 소독 * 지자체는 관내 소독가능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소독 실시 ❍ 시‧도 시험소 소독 차량, 시‧군‧구 소속 소독차량(필요시 살수차량 임대), 농협(방제단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별로 구분하여 역할 분담 - 방역취약대상을 구분하여 소독차량 규모 등을 적절히 배치 * 시군구에서는 방역 유경험자를 위주로 소독반을 편성(소독 대상 농가수에 따라 인원은 탄력적으로 편성 가능)
❍ 일제 청소 및 소독 추진관련 홍보문자(SMS) 전송(검역본부) * 축산관련시설에 ‘일제소독의날’ 전일(1.14, 1.22, 1.27.) 참여 업체 및 차량에 문자 전송 ❍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소독실태 점검(1.15, 1.23, 1.28) ❍ SMS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사육농가에 일제청소 및 소독 참여 홍보 ❍ 관내 소·돼지·가금농가 소독실시 결과를 구제역방역과(담당자 온메일)로 보고(매일 15시) ❍ 일제소독의날 실시결과를 취합하여 우리부(상황실)에 보고(익일 15시까지) ❍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회원농가에 SMS 문자 발송 등 지도 ❍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취약지역 등에 대해 집중소독 * 소독실적은 공동방제단이 관할 지자체의 소독실적에 취합 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실적 보고 ❍ 청소(세척) 등을 통해 유기물 사전 제거 후 농장 내외부 철저히 소독토록 소독요령 홍보 * 전화예찰 요원 등을 활용하여 ‘일제소독의 날’ 당일(1.15, 1.23, 1.28.) 소독실시 독려 ❍ 검역본부 등 합동 소독 점검 시 점검반 지원
* 1차 지원(‘19.10월) : 6천포(오리농가, 밀집단지), 2차 지원(’19.11월) : 긴급방역비 ❍ (개요) 농협(전국 18개 창고)에 보관 중인 방역용 생석회 6,000포를 지자체(시·군)를 통해 가금농가에 1.23일까지 공급 ❍ (공급대상) 1순위오리농가, 2순위밀집사육단지 순으로 공급하되,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맞게 공급 ❍ (절차) 시·군별로 농협 지역창고에서 생석회 수령 후 농가 공급 - 각 시·군은 지역 농축협과 협의하여 권역별 창고에서 생석회 직접 수령 * 부득이한 경우, 농축협과 배송차량 섭외 및 배송비 지급 등 협의하여 추진 - 시·군은 생석회 공급 시 농가에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홍보하고, 축산차량 출입구와 축사 주변 등에 즉시 도포토록 지도 - 시·도는 시·군별 생석회 농가 공급·도포 결과를 별첨 서식에 따라 파악하여 1.31일까지 농식품부(상황실)로 송부 * 농협은 비상시 방역용 생석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확보
❍ (일제 소독) 명절 전후 일제 소독의 날 운영(1.22, 1.29) - 1.22일(4번째 주 수요일)은 일제 소독, 1.29일은 일제 휴업·소독 실시 - 지자체와 토종닭협회는 소독의 날 1일 전 거래상인, 가금판매소, 가든형식당 등에 안내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지도·홍보 철저 ❍ (소독 점검) 지자체는 관내 전통시장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의 날’ 휴업‧소독 여부 등 점검(현장, 사진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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