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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안내] 양돈농장 단체모임 금지, 행사 참여 자제 등 방역관리 협조 요청

작성일 2020-01-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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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단체모임 금지, 행사 참여 자제 등 방역관리 협조 요청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설명절 기간동안 각종 행사(모임)에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에 따른 질병 전파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생멧돼지 발생('19.10.2'20.1.24) : 117건 발생(파주42, 연천37, 철원19, 화천19) <’20.1.27. 확진일 기준>

 

현재 가축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양돈농가 모임이 금지되고, 일반 행사는 발생지역 등에서 자제하도록 조치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역 관리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관리 조치 사항 >

1.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등 발생지역과 양돈농장 주변에서의 모임(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실시

- 행사장내 발판소독조, 대인소독기 등 방역시설 설치, 손세정제 등을 비치하여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 조치

- 방문자들이 주변 양돈농장이나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주변 야산이나 논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조치

- 행사장 방문객이 손씻기와 신발 소독 등을 한 뒤에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사장내 플랜카드, 리플릿 등을 통해 방문자 대상 교육·홍보

- 행사 개최기간 중 행사장 진출입로, 주변 도로, 주차장 등에 대하여 공동방제

, 시군 소독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 행사장에서 사용한 장비, 기자재 등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 실시

 

2.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외국인근로자 등)는 단체 모임 금지와 전국 행사 참여와 멧돼지 ASF 검출지역 성묘(입산)를 자제하도록 협조

 

3. 양돈농장은 설연휴기간 중 돼지 이상여부를 매일 예찰하고 외부인 출입차단, 생석회 도포, 기피제 설치,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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