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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작성일 2020-02-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보도자료(1.31,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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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및 영세농업인 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등 =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20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심의의결(1.29)


- 주요 제도개선 과제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대상품목) ‘19년 농작물 62개 품목에서 ’205(호두, , 시금치, 보리, 살구) 품목 추가 및 2개 품목 본사업 전환(, 시설쑥갓)

(국고지원) 국고 지원자격 명확히 설정(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상품개선) 일소피해 인정기준 구체화, 사과단감떫은감의 적과전 재해에 대한 보장수준 조정 및 손해조사비용 산출 기준 변경 등

 

농업인안전·농기계종합보험

(보험상품)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조정(74)

(국고지원)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농기계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기존: 50% 변경: 70%)

(상품개선) 농업인보험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및 농기계보험 사고부담금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1.29()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197개의 태풍(평년3.1)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832억원의 보험금(206천농가)이 지급되었으며,

* 보험금(억원): ('13) 1,108 ('14) 2,143 ('15) 1,413 ('16) 2,369 ('17) 4,166 ('18) 8,235

- 빈발하는 재해 피해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8년 대비 가입률이 5.8%p 증가한 38.9%를 기록했다.

* ('13) 95천호 / 160ha(가입률 19.1%) ('18) 277 / 379(33.1) ('19) 341 / 457(38.9)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15) 등으로 ‘18년 대비 4.8%p(39천명) 증가한 845천명이 가입하였다.

* 가입률 : ('16) 74만명(55.5%) ('17) 71(54.3) ('18) 81(63.3) ('19) 85(64.8)

 

한편, 2020년에는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 가축재해보험 >

 

1.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을 변경*하고, ()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반영하여 저가형 선택을 제한할 예정이다.

* (기존) Min(보험가입금액의 20%, 250만원) (변경) Max(지급할 보험금의 10%·20%·30%·40%, 200만원)

- 3년 무사고 농가 1040%형 선택, 3년간 2회이상 사고농가 3040%, 3년간 3회이상 40%

·사슴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 지급할 보험금의 20%에서 10~40%까지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높일 계획이다.

 

2. 보험료 국고지원 기준 및 가입절차 등 제도개선 추진

축산농가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 (기존) 축산업 등록(허가)(변경) 축산업 등록(허가)+ 농업경영체 등록

축산임차농의 보험가입 시 축사 소유자의 축산업 등록(허가)증으로 하던 것을 임차인 명의의 축산업 등록(허가)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1. 농업인안전보험 운영을 효율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입실적 및 보장수준 등을 감안 비슷한 보장범위의 보험 상품을 통합*하여 효율성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현행) 7(일반5, 산재2) (개선) 4(일반3, 산재1)

 

- ‘20년 보험 상품별 보험료

구 분

보험료()

증감

증감률

(‘19)

(‘20)

일반1

96,000

101,000

5,000

5.2%

일반2(기존 3)

127,500

134,100

6,600

5.2%

일반3(기존 5)

97,600

98,600

1,000

1.0%

산재형(기존 2)

180,700

194,900

14,200

7.9%

평균

125,450

132,150

6,700

5.3%

사망 보험금 연장특약 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종료 후 30일 까지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 가입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1형의 유족급여금 한도*를 올려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일반1(‘19년 가입비중 61.5%) : (현행) 5,500만원 (변경) 6,000만원

 

2.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국고지원 및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높이고,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 (‘19) 모든 농업인 50% (’20) 일반 농업인 50%, 영세 농업인 70%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단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뺑소니)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 보험 수준의 사고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사고발생 시 보험금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대인배상 : 1 사고당 3백만원 / 대물배상 : 1 사고당 1백만원)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기계 안전장치를 임의로 탈거한 경우 원상회복 후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2020년에는 계도기간을 거쳐 트랙터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하반기)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NH손보, NH생명,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20년 농업정책보험 사업계획과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농업정책보험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 갈수 있도록 보험상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1 :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 참고2 : 기축재해보험 사업개요
* 참고3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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