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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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2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보도자료(1.31,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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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및 영세농업인 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등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20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심의‧의결(1.29) - 주요 제도개선 과제 -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 (대상품목) ‘19년 농작물 62개 품목에서 ’20년 5개(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 품목 추가 및 2개 품목 본사업 전환(밀, 시설쑥갓) ○ (국고지원) 국고 지원자격 명확히 설정(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상품개선) 일소피해 인정기준 구체화, 사과‧배‧단감‧떫은감의 적과전 재해에 대한 보장수준 조정 및 손해조사비용 산출 기준 변경 등 ◈ 농업인안전·농기계종합보험 ○ (보험상품)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조정(7종 → 4종) ○ (국고지원)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농기계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기존: 50% → 변경: 70%) ○ (상품개선) 농업인보험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및 농기계보험 사고부담금제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9(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19년 7개의 태풍(평년3.1개)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832억원의 보험금(206천농가)이 지급되었으며, * 보험금(억원): ('13) 1,108 → ('14) 2,143 → ('15) 1,413 → ('16) 2,369 → ('17) 4,166 → ('18) 8,235 - 빈발하는 재해 피해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8년 대비 가입률이 5.8%p 증가한 38.9%를 기록했다. * ('13) 95천호 / 160천ha(가입률 19.1%) → ('18) 277 / 379(33.1) → ('19) 341 / 457(38.9)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세→만15세) 등으로 ‘18년 대비 4.8%p(39천명↑) 증가한 845천명이 가입하였다. * 가입률 : ('16) 74만명(55.5%) → ('17) 71(54.3) → ('18) 81(63.3) → ('19) 85(64.8) □ 한편, 2020년에는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 가축재해보험 > 1.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을 변경*하고, 다(多)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반영하여 저가형 선택을 제한할 예정이다. * (기존) Min(보험가입금액의 20%, 250만원) → (변경) Max(지급할 보험금의 10%·20%·30%·40%, 200만원) - 3년 무사고 농가 10~40%형 선택, 3년간 2회이상 사고농가 30~40%형, 3년간 3회이상 40%형 ○ 양·사슴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 지급할 보험금의 20%에서 10~40%까지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높일 계획이다. 2. 보험료 국고지원 기준 및 가입절차 등 제도개선 추진 ○ 축산농가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 (기존) 축산업 등록(허가)증 → (변경) 축산업 등록(허가)증 + 농업경영체 등록 ○ 축산임차농의 보험가입 시 축사 소유자의 축산업 등록(허가)증으로 하던 것을 임차인 명의의 축산업 등록(허가)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1. 농업인안전보험 운영을 효율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가입실적 및 보장수준 등을 감안 비슷한 보장범위의 보험 상품을 통합*하여 효율성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현행) 7종(일반5, 산재2) → (개선) 4종(일반3, 산재1) - ‘20년 보험 상품별 보험료
○ 사망 보험금 연장특약 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종료 후 30일 까지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 가입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1형의 유족급여금 한도*를 올려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일반1형(‘19년 가입비중 61.5%) : (현행) 5,500만원 → (변경) 6,000만원 2.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국고지원 및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 (‘19) 모든 농업인 50% → (’20) 일반 농업인 50%, 영세 농업인 70% ○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단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뺑소니)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 보험 수준의 사고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사고발생 시 보험금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대인배상 : 1 사고당 3백만원 / 대물배상 : 1 사고당 1백만원) ○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기계 안전장치를 임의로 탈거한 경우 원상회복 후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2020년에는 계도기간을 거쳐 트랙터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하반기)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NH손보, NH생명,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20년 농업정책보험 사업계획과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 농업정책보험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 갈수 있도록 보험상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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