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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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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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 집단 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 ○ 중국(후베이성 등) 경로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경로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 종사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 <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②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③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④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⑤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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