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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으로 가축 방역과 농가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작성일 2020-02-1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가축 방역과 농가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2.10, 조간).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_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보도자료 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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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으로

가축 방역과 농가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주 요 내 용 >>

올해 24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와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해 가축 방역 관리 체계 강화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 도태명령 제도 도입, 지자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정례화 등 방역체계 강화

사육제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농가의 폐업 지원 근거 마련과 도태명령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농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202024일 공포되었고, 3개월 이후인 20205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3조의44항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의무기한 단축

- (현행) 강화된 방역시설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만 갖추면 됨 (개정)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하여 갖추어야 함

(업 농가 지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 폐업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가에 폐업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48조제1항제1호 개정)

(긴급조치)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 가능(52조 개정)

 

<2>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13)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현행)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역학조사반을 운영

(개정)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 운영

 

<3>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강화(17)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 부여

(점검결과 조치) 농가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한 결과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정비보수 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보수 명령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4>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시 가축과 직접 접촉 등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명령 근거 마련(20조 개정)

(현행) 가축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예방적 살처분 가능

(개정) 특정매개체(야생 멧돼지, 야생 조류)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가능(가축과 직접 접촉 또는 접촉 의심 경우 등에 한정)

 

<5> 도태 명령 제도 이행시 생계안정자금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긴급 시 시장군수구청장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새로이 부여(21조제3항 개정)

도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자금 지원(49조제1항 개정)

* 장관도 현행 제52조에 따라 시구청장에게 도태 명령 긴급 조치 가능

 

<6>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 지원(48조의2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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