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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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4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보도자료(2.24,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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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의사법」개정(공포 ‘19.8.27., 시행 ’20.2.28.)을 통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 ○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최대 10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건수 : (‘13년) 14,862건 → (’19년) 46,964건(월 평균 3,900여건)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19년) : 133성분 2,084품목 (전체 8,481품목의 24.5%) □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0.2.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www.evet.or.kr)으로 발급해야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2019년 기준)이며,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133성분 2,084품목, 2019년 기준) (참고3) ① 동물용마취제 18성분 66품목(요힘빈, 아세프로마이신 등) ② 동물용 호르몬제 34성분 166품목(옥시토신, 인슐린, 에스트로겐 등) ③ 동물용 항생·항균제 32성분 1,555품목(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④ 생물학적 제재 21성분 93품목(브루셀라병, 돼지일본뇌염 등 백신)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28성분 204품목(아트로핀, 헤파린 등) ❍ 농식품부는 2013년 수의사 처방전 발급제도가 시행된 다음해인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92회에 걸쳐 4,200여명을 교육하였다. - 향후 시스템 사용 교육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내선번호 5)로 문의하면 된다. □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시행령 제23조, 별표 제2호)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거짓 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 설정 ①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②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③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100만원 <2>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 규정(시행령 제12조의2) ❍ 진료 후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규정하여 임의적인 전자처방전 미발급 사례 발생 방지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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