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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전염병 방역 현장에 경각심 높인다...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

작성일 2020-0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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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방역 현장에 경각심 높인다.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1개월 연장 -

<< 주 요 내 용 >>

당초 2월말까지 예정‘19/’20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1개월간 연장

- (조류인플루엔자) 철새가 3월에 북상함에 따라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가금농가 축산차량 진입통제 방역조치 현 수준 유지

- (구제역) ·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제한 유지, 임대농장(440), 위탁사육농장(1,021), 백신접종 미흡시군 등 특별점검 지속 실시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심각단계 유지

- 멧돼지 관리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바이러스 오염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별 방역 대책을 보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2.25.()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9.10.1.부터 시작된 ‘19/’20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29.에서 3.31.1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 여전히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20.1이후 대만에서 40차례, 중국 5차례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NSP 항체(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의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실시하고, GPS 관제를 통해 관리한다.

-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개소 통제초소 운영, 오리 출하 전 검사, 8대 취약대상 방역실태 점검, 전국 철새도래지 96개소* 예찰·검사 등의 방역조치도 유지한다.

* 8대 취약대상 : 철새도래지,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거래상인, 식용란선별포장업, 밀집단지, 소규모 농가, 고령농가, 가든형식당

- 전통시장은 병아리·중닭 등의 유통이 늘어나는 5월까지 일제 휴업·소독,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와 판매 승인을 받은 후 판매, 전담관 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한다.

구제역은 주요 전파요인인 ·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3월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소() 농장 21천호에 대한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 앞당겨 완료하여 백신접종과 NSP 항체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임대농장(440), 위탁사육농장(1,021), 백신접종 미흡시군(하위 10)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4까지 실시하여 취약대상의 방역수준을 개선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심각단계인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ㅇ 농식품부는 강원도청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설치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장상황실을 통해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등의 설치 상황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등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ㅇ 또한 민통선 등 접경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별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접경지역 인근 하천과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 민통선 내 멧돼지 분변·토양·물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멧돼지 검출지역에 대한 일반인 출입통제군인·엽사 등에 대한 소독조치를 실시한다.

- 경기·강원북부(접경지역) 돼지·분뇨·차량 이동통제, 농장 입구와 진입로 소독,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이내 농가 87호에 대한 방역조치 등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만큼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사육가축에 대해 매일 이상유무 확인,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 9060)토록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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