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퇴비 부숙관리,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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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06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퇴비 부숙관리,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지단, 보도자료(4.3, 석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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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관리,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진단 = 퇴비 부숙 관리부터 퇴비사 확충까지 일정관리 자가진단표 제작·배포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3.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맞추어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 배포 ○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퇴비 부숙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여 축산농가에게 안내 ◆ 자가진단표는 퇴비 부숙관리,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 세가지 분야에 대해 농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① 퇴비 부숙 관리 * 교반시점 결정(교반 4〜5일전) ⇥ 톱밥, 왕겨 등 구매신청(교반 3일전) ⇥ 톱밥 등 살포(교반 1일전) ⇥ 미생물제 살포 및 교반관리(당일) ② 장비 임대 *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임대 신청(매월초),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연 1회)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 장비 임대일자 배정(신청후 5일 이내) ⇥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료 납부(장비 임대 전일) ⇥ 장비 인수(교반당일) ⇥ 세척 ·소독 후 장비 사용 및 반납 ③ 퇴비사 확충 * 설계사무소 계약(3개월 전) ⇥ 실시 설계(2개월전) ⇥ 지자체 건축부서에 인허가 서류 제출(2개월전) ⇥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신고, 퇴비사 시공(5〜6주 전) ⇥ 준공검사 신청 ⇥ 지자체에서 준공검사 필증 발급(15일 이내) ⇥ 퇴비사 사용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6일(월) 퇴비부숙도 시행(3.25)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 함
②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시·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장비 임대절차는 아래와 같다. * 민간업체 등을 통한 장비 임대도 동 방법과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짐
○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퇴비 부숙과리 및 살포 등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③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 고정건축물(일반건축물), 연면적 100㎡ 이상 가설건축물, 연면적 100㎡ 미만 가설건축물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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