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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퇴비 부숙관리,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진단

작성일 2020-04-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퇴비 부숙관리,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지단, 보도자료(4.3, 석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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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관리,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진단

= 퇴비 부숙 관리부터 퇴비사 확충까지 일정관리 자가진단표 제작·배포 =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3.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맞추어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 제작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 배포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퇴비 부숙관리 필요한 사항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여 축산농가에게 안내

 

자가진단표퇴비 부숙관리,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 세가지 분야에 대해 농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퇴비 부숙 관리

* 교반시점 결정(교반 45일전) 톱밥, 왕겨 등 구매신청(교반 3일전) 톱밥 등 살포(교반 1일전) 미생물제 살포 및 교반관리(당일)

장비 임대

*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임대 신청(매월초),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1)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 장비 임대일자 배정(신청후 5일 이내)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료 납부(장비 임대 전일) 장비 인수(교반당일) 세척 ·소독 후 장비 사용 및 반납

퇴비사 확충

* 설계사무소 계약(3개월 전) 실시 설계(2개월전) 지자체 건축부서에 인허가 서류 제출(2개월전)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신고, 퇴비사 시공(56주 전) 준공검사 신청 지자체에서 준공검사 필증 발급(15일 이내) 퇴비사 사용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4.6() 퇴비부숙도 시행(3.25) 대응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 제작하여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미만 농가는 월 1, 1,500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 함

) (교반 45)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을 활용하여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수분정도, 부숙 상태 등을 확인하고 교반 시점 결정

) (교반 3) 축사 깔짚 및 퇴비 더미에 수분이 많은* 경우 톱밥, 왕겨 등을 판매업체에 구입 신청

* 깔짚 및 퇴비더미를 손(비닐장갑 등 활용)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분뇨 및 물기 등이 많이 나오는 경우 수분 70% 이상

) (교반 당일 또는 1) 톱밥 수령 후 축사 바닥·퇴비더미에 살포

) (교반 당일) 톱밥 살포된 지점 위에 미생물 살포 후 관리기·트랙터로 교반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농가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장비 임대절차는 아래와 같다.

* 민간업체 등을 통한 장비 임대도 동 방법과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짐

) (농가, 월초) 매월 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반장비 임대를 신청해야 . 첫 신청 농가농업인 안전보험*을 연 1회 가입해야 함

* 농업인 안전보험은 개인 또는 농업인 전체 일괄 가입 등 지자체별 가입 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가입 권장

) (·군 농업기술센터, 5일 내)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교반장비 및 임대일자 배정

) (농가, D-1) 장비 임대 전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료 납부

) (농가, D-day) 교반당일, 교반장비를 인수하고, 농장 출입구에서 장비를 세척 및 소독*. 사용 후에도 세척 및 소독 반납

* 세척·소독이 안 될 경우, 농장에 가축 질병이 유입되어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퇴비 부숙과리 및 살포 등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 해야 한다.

* 고정건축물(일반건축물), 연면적 100이상 가설건축물, 연면적 100 미만 가설건축물

) (3개월 ) 퇴비사 신·중축을 위해 3개월 전에 설계사무소와 계약하고, 실시설계* 시작

* 전문 설계시공업체 등 계약 또는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가설건축물 제외) 활용

) (2개월 )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 건축부서에 신청

* 퇴비사 설치 시 축사와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 필요

) (5~6)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신고 후 퇴비사 신축 시공

) (완료) 퇴비사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15일 이내)되면 퇴비사로 사용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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