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농식품부 접경지역(14개시군)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분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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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04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0430 접경지역(395) 양돈농가 유형 확정.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장진입 축산차량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지원신청서(서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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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농식품부 접경지역(14개시군)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분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의 접경지역(14개시군) 양돈농장(395호)에 대한 농장별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분석 결과(1, 2, 3형)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및 경기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돈협회, 농협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를 추진하오니, 농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농장별 유형분석 : 방역지원본부(1차), 시군·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조사(2차) ■ 축산차량 출입통제 후속조치 ○ (시도•시군) - 2,3 유형에 해당되는 농장으로부터 “양돈농장 진입 필수 차량 등록 신청서” 및 “농장별 이행계획서(2유형 농장에 해당, 내부울타리·방역실 설치 시설개선 계획)”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다만, 3유형의 농장의 경우에도 2유형으로 전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역시설을 보완토록 지속 독려 조치 - 농장 유형에 관계없이 울타리, 사료빈·출하대 이전, 방역실 설치 등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장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CCTV 등 방역인프라시설 설치 지원사업 포함)을 희망하는 경우 농장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방역팀에서 수요 파악, 사업담당팀에서 신청서 취합제출) * 농장별 진입차량 현황, 이행계획서, 방역시설 설치 지원 신청 여부를 조사 파일에 표시 하여 함께 제출 * 차량 등록 신고서 등 사본은 온나라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차량통제센터에 제출('20.5.8일까지)
○ (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 - 395호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을 대상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상황 점검 및 교육·홍보 - 검역본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농장에 적극적 참여 독려, 방역지원본부는 전화예찰요원 전화예찰시 동 제도 취지 및 적극적 참여 독려 - 검역본부 차량통제센터는 395호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GSP관제 실시 및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소독 여부 관리·감독 철저
○ (한돈협회•농협) - 접경지역 농장을 대상으로 동 제도 취지를 홍보(홈페이지 게시, SNS 홍보 등)하고, 농장에 적극적 참여 요청 ■ 농장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필수 첨부자료>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3.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CCTV 설치시 축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5.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1. 접경지역 농장별 차량진입통제 유형 분석결과(최종) 1부 2. 진입차량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지원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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