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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농식품부 접경지역(14개시군)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분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

작성일 2020-05-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430 접경지역(395) 양돈농가 유형 확정.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장진입 축산차량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지원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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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농식품부 접경지역(14개시군)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분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의 접경지역(14개시군) 양돈농장(395)에 대한 농장별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분석 결과(1, 2, 3)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및 경기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돈협회, 농협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를 추진하오니, 농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농장별 유형분석 : 방역지원본부(1), 시군·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조사(2)

 

축산차량 출입통제 후속조치

 

(시도시군)

- 2,3 유형에 해당되는 농장으로부터 양돈농장 진입 필수 차량 등록 신청서농장별 이행계획서(2유형 농장에 해당, 내부울타리·방역실 설치 시설개선 계획)”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다만, 3유형의 농장의 경우에도 2유형으로 전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역시설을 보완토록 지속 독려 조치

- 농장 유형에 관계없이 울타리, 사료빈·출하대 이전, 방역실 설치 등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장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CCTV 등 방역인프라시설 설치 지원사업 포함)을 희망하는 경우 농장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방역팀에서 수요 파악, 사업담당팀에서 신청서 취합제출)

* 농장별 진입차량 현황, 이행계획서, 방역시설 설치 지원 신청 여부를 조사 파일에 표시 하여 함께 제출

* 차량 등록 신고서 등 사본은 온나라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차량통제센터에 제출('20.5.8일까지)

 

(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

- 395호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을 대상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상황 점검 및 교육·홍보

- 검역본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농장에 적극적 참여 독려, 방역지원본부는 전화예찰요원 전화예찰시 동 제도 취지 및 적극적 참여 독려

- 검역본부 차량통제센터는 395호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GSP관제 실시 및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소독 여부 관리·감독 철저

 

(한돈협회농협)

- 접경지역 농장을 대상으로 동 제도 취지를 홍보(홈페이지 게시, SNS 홍보 등)하고, 농장에 적극적 참여 요청

 

농장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필수 첨부자료>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3.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CCTV 설치시 축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5.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1. 접경지역 농장별 차량진입통제 유형 분석결과(최종) 1

2. 진입차량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지원신청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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