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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관련 농장별 유형 조사결과 변경 알림(5/4)

작성일 2020-05-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352-45(시행)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 변경 알림(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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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관련 농장별 유형 조사결과 변경 알림

       

1. 관련 : 접경지역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분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3818, 2020.5.3.)

 

2. 정부에서는 당초 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395)을 대상으로 1조사 결과(유형 13%)를 발표하였으나, 430일 이를 정정하여 2차 조사 결과(유형 56.4%)로 아래와 같이 재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한돈협회에서는 양돈농장 75호에 대한 현장조사(4.234.27) 결과(유형 52%)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향후 과도한 방역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 아 래 -

농장별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 조사결과

구 분

유형별 개념

당초

(4.17, 1차조사)

변경

(4.30, 2차조사)

유형

1-1

현재 시설에서 축산차량 출입통제 가능

11(3%)

17(4%)

1-2

일부 시설 이동으로 출입통제 가능

70(18.9%)

12(3.2%)

유형

2-1

사육구역에 내부울타리, 방역실 설치후 내부 울타리까지 차량 진입

149(40.2%)

114(30.6%)

2-2

사육구역에 내부울타리, 방역실 설치 및 일부시설 이동후 내부울타리까지 차량 진입

92(24.9%)

20(5.6%)

유형

3

차량 진입 불가피 + 내부울타리 설치 불가

48(13%)

211(56.4%)

  

1차 조사 : 위성사진 및 방역본부 전화조사, 4.13 4.17

2차 조사 : 지자체·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 현장조사, 4.30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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