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관련 무자격 체류자 사업장 방역 관리 및 대상 외국인 외국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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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0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0504_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대상 코로나19 협조 안내문 (1).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0504_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국문) (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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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관련 무자격 체류자 사업장 방역 관리 및 대상 외국인 외국어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4.30. 중대본 회의 Ⅲ-2-1 무자격 체류자 방역 관리 방안) 하였으며, 향후 방역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해당 사업장 등에서는 대상 외국인에게 붙임의 안내문을 빠짐없이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외국인 대상 코로나 19 진단검사 비용 지원 ▲무자격 체류자도 코로나 19관련 의료기관 이용 시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음 ■ 1339(1345 또는 1330 연계) 외국어 안내 시간 및 종류
※ 붙임 1.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대상 코로나 19 관련 협조 안내문 1 부 2. 외국인 대상 코로나 19 관련 안내문(국문)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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