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ASF 발생지역 양돈장 재입식 기준 마련 및 SOP 개정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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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2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352-48(공고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도평가 등 연구사업 입찰공고.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352-48(첨부) 연구계획서, 제안서(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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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한돈협지 352-48호 ASF 발생지역 양돈장 재입식 기준 마련 및 SOP 개정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ASF 발생지역 양돈장 재입식 기준 마련 및 SOP 개정 연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용역 계약 기간 : 2020. 6. 1 ~ 7. 30 (2개월) 다. 용역 계약 금액 : 90,000천원 ※ 세부 규정의 경우 한돈자조금 규정에 준용 라. 용역 범위 : ASF 발생지역에서 양돈장의 재입식을 위한 위험도평가 기준 개발 - ASF 발생농장, 사육돼지 발생지역의 비발생 농장,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비발생 농장 둥을 대상으로 기존 방역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분석 - ASF 발생 및 비발생 농장 간 확률 모형 기반의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차단방역 평가 항목 도출 및 항목별 배점 기준 확립 - 도출된 차단방역 평가항목을 접경지역 양돈장에 적용한 실증 평가 및 위험점수 분포 도출 - 상기 정보를 통합한 위험도 평가 모델에 근거한 재입식 가능 지역 선정 ASF 발생지역에서 재입식을 위한 방역시설 기준 마련 - 재입식 위험도평가를 바탕으로 ASF 예방을 위한 최적의 양돈장 방역시설(울타리, 차량 및 대인 소독, 사체처리, 출하대 관리 등) 기준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 마련 - 사육돼지에서 ASF 양성 개체 검출 시 최적의 예찰범위, 살처분범위, 이동제한기간, 재입식 기간 등 - 야생멧돼지에서 ASF 양성 개체 검출 시 최적의 예찰범위, 살처분범위, 이동제한기간 등 - ASF 발생 관련 돼지 재입식 관련 규정 검토 등 2.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 위와 관련된 유사 연구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대학 및 기관, 단체, 연구소 3. 입찰일정 입찰공고 기간 : 2020. 5. 22. ~ 6. 1. (한돈협회 및 나라장터 공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시기)5항,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1항 준용 입찰등록 및 제안서 마감 : 2020. 6. 1(월), 17시 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제2축산회관 3층 (사)대한한돈협회 (E - mail 접수처 : exksa001@daum.net)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심사위원회(공개발표평가) 계획 : 2020. 6. 2(화), 10:00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사)대한한돈협회 협상 및 계약체결 : 2020. 6. 2(화) 유찰 : 유찰시 5일간 재공고하며, 2회 유찰시 적격심사로 협상 대상 선정 재공고 : 6/2 재공고 → 6/7 등록마감 → 6/8 심사위원회(제안서 심사 또는 재유찰시 적격심사) → 6/9 협상 및 계약체결 ※ 세부 일정 및 장소,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사업 제안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관련 사업 실적 증빙서 사업비 집행 계획 1부. 5. 낙찰자 선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35조 5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평가 기준 및 배점은 심사기준표(별첨)를 참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평가 한 후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대한한돈협회의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명단은 비공개 협상은 제안서 기술 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단,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세부평가항목 배점 우선순위)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분야의 ①(15)-②(15)-③(15)-④(15)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연구용역비 한도 연구용역비 한도는 90,000천원(제세공과금 포함)으로 하되, 제안자가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과 사업비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계약 우선순위업체 선정 연구용역의 특성상 연구용역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타사항 계획서 및 제안서 양식(첨부자료 참고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돈자조금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한 용역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김이슬 주임(T. 02-581-97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별첨> ASF 발생지역 양돈장 재입식 기준 마련 및 SOP 개정 연구용역 입찰공고 □ 심사기준표
※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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