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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작성일 2020-05-2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5.28,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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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주 요 내 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내용 >

중점방역관리지구 양돈 농가에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 지급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폐업지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보상금 협의 절차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살처분 명령 이행 농가와 동일하게 생계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

농가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기준 신설·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내용 >

역학조사관의 지정 범위, 교육·훈련 기준과 절차 마련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기준 마련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와 도태 기준과 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1.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폐업지원 관련 사항을 정함

1> (폐업지원금 지급 사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 아래의 사유폐업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음(11조의21)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정부가 농가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가축의 종류는 돼지로 함(11조의2 2)

(기대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시 기존 양돈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하게 개선됨

2>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축산업 영위하던 양돈농가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 하고, “축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지급함(11조의2 3)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 변경을 통하여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가가 선택하여 폐업할 수 있음

3> (폐업지원액)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분 지원하도록 함

* (산출식) 가축의 연간 출하마릿수 × 연간마리당 순수익액 × 2

폐업지원액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정한 것은 자율적으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수혜적 차원 지원으로 유사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4> (신청 및 지급기간) 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11조의4)

5> 폐업지원금 지급제외 기준(11조의24)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따른 보상확정된 경우

2.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률(48조제1: 보상금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11조의5)

신청

접수

조사

협의회 요청

협의회 개최

가축전염병

피해자등

(피해보상요구서 작성 제출 :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 첨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사실확인서 작성 : 피해사실여부 및 영업손실의 범위 확인)

 

시장·군수·구청장·도시사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도지사

(협의회 개최 요청 30일 이내에 신청자와 사전 협의)

3.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함(12)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에 따라 도태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사육한 자) 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4. 매몰지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 마련함(13조 제1)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매몰지 관련 사업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을 법률로 명확히 함

5. 농가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별표3)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되어도 처분이 어려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과태료 기준(단위 : 만원)

1회 위반

2

3

신설

(AI·ASF·구제역) 고장(훼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방치

500

750

1,000

(AI) 농가 방역관리 책임자의 방역교육 미이수

300

600

1,000

강화

 

종전

개선

종전

개선

종전

개선

(AI) 농가 방역관리 책임자 미지정

200

500

400

750

1,000

1,000

(AI)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농가 교육 허위 신고

100

300

200

600

500

1,000

(AI) ·오리 입식 사전신고 위반

100

500

200

750

500

1,000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1. (특정매개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추가(2조제3)

* 법에서는 야생조류또는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규정하고 있음(‘20.2.4., 법 제2조제7호 신설)

2. (역학조사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신설함(16, 16조의2)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 이상, 도지사 ·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정은 각각 2이상을 두도록 함

역학조사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세부기준 마련함

- (신규 교육훈련) 2년 과정의 현장중심 직무교육훈련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 6회의 실무교육 과정

*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실무교육: 144시간 이상

- (보수 교육훈련) 2 실시하되,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기대효과) 검역본부와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미리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 및 근절 효과 기대

3. (예방적 살처분 기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가축과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23조 제4)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축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거친 경우

4. (도태명령) 가축전염병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긴급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절차 및 도태 방법 등을 마련(24조의2, 별표 4)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으로 정함

도태 명령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위탁 사육 포함)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함

(기대효과) 도태명령 농가에 대하여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도태명령 이행의지 고취 및 농가 지원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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