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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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5.28,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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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주 요 내 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내용 >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양돈 농가에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 지급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폐업지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②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보상금 협의 절차 마련 ③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살처분 명령 이행 농가와 동일하게 생계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 ④ 농가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기준 신설·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내용 > ① 역학조사관의 지정 범위, 교육·훈련 기준과 절차 마련 ②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기준 마련 ③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와 도태 기준과 절차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1.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폐업지원 관련 사항을 정함 1> (폐업지원금 지급 사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아래의 사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음(제11조의2제1항) ①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②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정부가 농가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가축의 종류는 “돼지”로 함(제11조의2 제2항) ○ (기대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시 기존 양돈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하게 개선됨 2>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양돈농가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① 용도를 변경하거나 ② 철거 또는 ③ 폐기한 경우 지급함(제11조의2 제3항) ○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 변경을 통하여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가가 선택하여 폐업할 수 있음 3> (폐업지원액)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도록 함 * (산출식) 가축의 연간 출하마릿수 × 연간마리당 순수익액 × 2년 ○ “폐업지원액”을 ‘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정한 것은 자율적으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수혜적 차원의 지원으로 유사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4> (신청 및 지급기간)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11조의4) 5> 폐업지원금 지급제외 기준(제11조의2제4항) ①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②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2.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법률(제48조제1항: 보상금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제11조의5)
3.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에 따라 도태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사육한 자) 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4. 매몰지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3조 제1항) ○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매몰지 관련 사업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을 법률로 명확히 함 5. 농가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함(별표3) ○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되어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 과태료 부과
1. (특정매개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함(제2조제3항) * 법에서는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규정하고 있음(‘20.2.4., 법 제2조제7호 신설) 2. (역학조사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신설함(제16조, 제16조의2)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정은 각각 2명 이상을 두도록 함 ○ 역학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세부기준 마련함 - (신규 교육ㆍ훈련) 2년 과정의 현장중심 직무교육훈련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 및 6회의 실무교육 과정 *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실무교육: 144시간 이상 - (보수 교육ㆍ훈련) 연 2회 실시하되,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 (기대효과) 검역본부와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미리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 및 근절 효과 기대 3. (예방적 살처분 기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가축과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제23조 제4항) ①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②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친 경우 4. (도태명령) 가축전염병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절차 및 도태 방법 등을 마련함(제24조의2, 별표 4) 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으로 정함 ※ 도태 명령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위탁 사육 포함)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함 ☞ (기대효과) 도태명령 농가에 대하여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도태명령 이행의지 고취 및 농가 지원 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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