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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 차량 진입 통제 관련 개선 및 조치사항 알림

작성일 2020-06-0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0529) 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 차량 진입 통제 관련 개선 및 조치사항 알림.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0529) 붙임_ (차량 진입 통제) 3유형 농가 및 위반농가 지원 제한 검토2.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0529) 붙임_농장초소 운영 개선방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0529) 붙임_접경지역 양돈농장 유형별 축산차량 통제요령(변경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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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 차량 진입 통제 관련 개선 및 조치사항 알림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3375 (20.4.16), -3496(20.4.20) 관련

 

2. 205월부터 추진중인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 통제조치 와 관련하여 그간 관련기관, 단체 실무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경기도와 강원도는 축산차량 통제 조치가 농장에서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돈농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6월부터는 차량 진입 통제 3유형 농장과 위반 농장 등에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가축방역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차량 진입 통제 조치를 완료한 농장의 통제초소를 철수하도록 할 계획이오니 각 시도는 방역업무 추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진입 통제조치 위반시 제한사항 및 완료농장 농장초소 철수 관련사항

 

1. 차량진입 통제조치 변경사항 1.

2. 차량진입 통제조치 위반시 제한사항 1.

3. 차량진입 통제조치 완료농장 농장초소 운영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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