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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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2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보도자료(6.1, 석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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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감염항체(NSP항체) 검출 시 방역관리 강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에 방역권역 현행화 등 개선사항 반영 << 주 요 내 용 >> □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5.29) ○ 구제역 감염항체(NSP 항체) 검출농장 인근지역(반경 500m) 검사과정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검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방역관리 강화 * 관리범위 : (현행) 검출농장 및 반경 500m → (확대) (추가 확인 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 * 방역조치 : (현행) 검출농장 및 반경 500m(이동제한·소독·검사) → (강화) 검출농장 및 반경 500m(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 + (추가 확인 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 ○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 명확화 * “경계”단계 발령 :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시 → (수정) ---------------- 타시도 ----- * “심각”단계 발령 :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시 → (수정) ---------- 시도에서 ----- ○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에 방역권역*을 현행화 *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 ○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발령이 가능토록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주요 내용 >> ①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19.12월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NSP 항체 검출에 따라 강화군 전체 우제류 검사과정에서 19개 농장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확인 - 관리범위 : (현행) 검출농장 및 반경 500m → (확대) (추가 양성 확인 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 - 방역조치 : (현행) 검출농장 및 반경 500m(이동제한·소독·검사) → (강화) 검출농장 및 반경 500m(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 + (추가 양성 확인 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 ②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한다. * “경계”단계 발령 :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시 → (수정) ---------------- 타시도 ----- * “심각”단계 발령 :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시 → (수정) ---------- 시도에서 ----- ③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방역권역 :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 ④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최초 발생 시(방역심의회 필요없음), 추가 발생 시(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 → (개선) 최초 발생 시(방역심의회 필요없음), 추가 발생 시(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발령)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예시)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 대단위 밀집사육단지에서 발생, 타 시도에서 신규발생 등 ⑤ 구제역 발생 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 (현행) 근무자가 스스로 근무요령을 숙지 → (개선) 시장·군수가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근무요령(소독기 사용요령, 소독제 희석방법 등)을 1시간 이상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SOP 개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 이번 개정된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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