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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농식품부, 여름철 축산 분야 재해예방 총력

작성일 2020-06-1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여름철 축산 분야 재해예방 총력, 보도자료(6.17,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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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축산 분야 재해예방 총력

- 축사시설 사전 점검, 예방관리 요령 홍보 및 대책반 구성운영 등 -


주 요 내 용

농식품부,2020년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수립추진(~10)

(대응계획) 여름철 재해 정보 및 예방 수칙 등 사전 제공,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 축사시설개선 지원 등

(대책반 운영) 농식품부와 농진청,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 운영

* 재해 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안내, 기상상황 신속 전파, 축사관리 및 가축분뇨 유출 방지 지도, 재해 발생 시 피해 신속 복구지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농가의 철저한 사전 대비 추진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 전기 과다사용에 따른 합선누전 방지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축사 등 침수 및 가축 분뇨 유출 우려 지역의 축사·퇴비사, 배수로 등 사전 점검 및 관리 강화

세 부 내 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폭염, 태풍,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매년 여름철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가축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축산분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은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13.3)2배인 20~25전망되는 등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고 있어, 축산분야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폭염 가축피해: (`15) 2,666천마리 (`16) 6,144 (`17) 7,260 (`18) 9,078 (`19) 219

기상청 2020년 여름철 기상 전망

기온 :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 보다는 0.5~1높음

폭염일수: 2025(`1913.3일 대비 약 2)

* 폭염일수 : ’1622.4, ’1714.4, ’1831.4, ’1913.3

강수·태풍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태풍은 23개 국내영향



농식품부는 이번 여름철 폭염 등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등 기상 정보와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제공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자체 협조하여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5축산농가 대상으로 폭염 대비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농가 긴급 조치사항*을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통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

* 폭염 대비 가축관리 및 농업인 행동요령, 풍수해 대비 축산분야 안전관리요령, 정전 대비 축사 관리요령 등

또한, 여름철 가축피해 예방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도진흥원, 시군기술센터)함께 현장 기술지원단(5개반 45)을 구성, 68월까지 전국 9 권역을 대상으로 가축 사양관리 기술과 축사관리요령 등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 그늘막·차광막 설치, 환기팬 추가 설치, 지붕 단열 보강, 지붕위 물뿌리기 시설설치 방법, 축사내 복사열 차단,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

폭염피해가 집중되는 7.68.7일까지는 축산분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 시설 지원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여건에 맞게 개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제), 냉동고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냉방장비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운영 중이며,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소요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22()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침수 및 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관합동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악취관리농가(1,070) 및 공동자원화시설 점검 및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현장 점검 등과 병행하여, 교육 및 지도 실시

최근 호우나 태풍 등의 경우에 불법 가축분뇨 유출 사례가 있는 만큼,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퇴비사 등에 보관 중이거나 축사 및 농경지 주변에 적재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계획이다.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2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주 요 사 례

 

 

양돈농가(1,500)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이 훼손되어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출('19.8)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

양계농가(60,000)에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야적(비닐 도포)하던 중 집중호우로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출('19.6)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

양돈농가(3,800)에서 호우시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무단방류('19.4) 고발 조치(벌금 800만 원)



농식품부에서는 올 여름 축산분야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책반을 구성하여 10월까지 운영한다.

재해 대응반을 통해 기상예보를 축산농가 등에 신속히 전파하고, 재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각 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 연락 및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올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중심으로 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축산농가에서도 정부의 기상안내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서 폭염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퇴비사, 분뇨 및 전기안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지료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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