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농식품부, 여름철 축산 분야 재해예방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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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여름철 축산 분야 재해예방 총력, 보도자료(6.17,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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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축산 분야 재해예방 총력 - 축사시설 사전 점검, 예방관리 요령 홍보 및 대책반 구성‧운영 등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2020년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수립․추진(~10월) ○ (대응계획) 여름철 재해 정보 및 예방 수칙 등 사전 제공,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 축사시설개선 지원 등 ○ (대책반 운영) 농식품부와 농진청,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 운영 * 재해 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안내, 기상상황 신속 전파, 축사관리 및 가축분뇨 유출 방지 지도, 재해 발생 시 피해 신속 복구지원 ◇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농가의 철저한 사전 대비 추진 ○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 전기 과다사용에 따른 합선․누전 방지 ○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축사 등 침수 및 가축 분뇨 유출 우려 지역의 축사·퇴비사, 배수로 등 사전 점검 및 관리 강화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폭염, 태풍,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매년 여름철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가축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축산분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올 여름은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13.3일)의 2배인 20~25일로 전망되는 등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고 있어, 축산분야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폭염 가축피해: (`15) 2,666천마리 → (`16) 6,144 → (`17) 7,260 → (`18) 9,078 → (`19) 219
□ 농식품부는 이번 여름철 폭염 등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등 기상 정보와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제공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지난 5월 축산농가 대상으로 폭염 대비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농가 긴급 조치사항*을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통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 * 폭염 대비 가축관리 및 농업인 행동요령, 풍수해 대비 축산분야 안전관리요령, 정전 대비 축사 관리요령 등 ○ 또한, 여름철 가축피해 예방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도진흥원, 시군기술센터)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단(5개반 45명)을 구성, 6월∼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가축 사양관리 기술과 축사관리요령 등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 그늘막·차광막 설치, 환기팬 추가 설치, 지붕 단열 보강, 지붕위 물뿌리기 시설설치 방법, 축사내 복사열 차단,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 ○ 폭염피해가 집중되는 7.6∼8.7일까지는 축산분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 시설 지원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여건에 맞게 개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농식품부에서는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제), 냉동고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냉방장비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운영 중이며, ○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소요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22일(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침수 및 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악취관리농가(1,070호) 및 공동자원화시설 점검 및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현장 점검 등과 병행하여, 교육 및 지도 실시 ○ 최근 호우나 태풍 등의 경우에 불법 가축분뇨 유출 사례가 있는 만큼,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퇴비사 등에 보관 중이거나 축사 및 농경지 주변에 적재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 농식품부에서는 올 여름 축산분야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책반」을 구성하여 10월까지 운영한다. ○ 재해 대응반을 통해 기상예보를 축산농가 등에 신속히 전파하고, 재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각 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 연락 및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올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중심으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 축산농가에서도 정부의 기상안내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서 폭염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퇴비사, 분뇨 및 전기안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지료 2020.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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