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본부] 집중호우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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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8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집중호우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보도자료(6.19,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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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 (집중호우 전) 위험주의보 발령 및 장마철 방역수칙 마련․홍보, (집중기간)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 - (집중호우 이후) 일제소독, 환경검사 및 멧돼지 매몰지․울타리 점검 - << 주 요 내 용 >> ◈ (추진 배경)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 ASF 검출지역 오염원이 하천 등에 의해 농장 주변으로 떠내려오고,비바람으로 인해 소독 효과가 떨어져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 ◈ (방역 조치) 집중호우 전 ①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여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집중호우기간에는 ②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집중호우가 끝난 뒤에는 ③전국 일제소독과 ④접경지역 환경검사를 통해 오염원 제거에 총력 ㅇ (집중호우 전) 접경지역 양돈농장과 방역관계기관, 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①ASF 위험 주의보 발령 및 ②장마철 방역수칙 마련․홍보 * ASF 위험주의보 발령 : 경기·강원지역 기상청 호우 주의보(또는 특보) 발령 시 또는 ASF 발생지역인 접경지역 하천 수위 상승(1m 이상) 시 ㅇ (집중호우 기간) ①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 유지, ②접경지역 농장 장마철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매일, 전화예찰) ㅇ (집중호우 이후) ①접경지역 주요도로와 전국 농장 일제소독, ②발생농장 지하수 등 환경검사, ③농장 생석회 도포 등 방역점검 및 ④멧돼지 매몰지․울타리 점검 << 세 부 내 용 >> 1. 추진 배경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농장의 차단방역 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집중호우시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 장마철은 강우나 강풍에 의해 접경지역 ASF 검출지역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내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시기로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 ※ 강우나 강풍에 의해 농장에 설치해둔 멧돼지 기피제와 차단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농장 입구에 도포해 놓은 생석회가 비에 의해 쓸려 내려가고 소독액이 희석되어 약효가 떨어지는 등 차단방역이 어려움 2. 추진 내용
□ 중수본은 집중 호우가 시작되기 전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접경지역 양돈농장, 방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마철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ㅇ 위험주의보는 ①경기·강원지역 기상청 호우 주의보(또는 특보) 발령 시 또는 ②ASF 발생지역인 접경지역 하천 수위 상승(1m 이상) 시 발령하며,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때 해제된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지자체 방역기관, 경기 및 강원북부 양돈농장 395호,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장마철 방역수칙’이 공문, 문자(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전파되며, 지자체와 한돈협회에서도 농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상황실)에서 위험주의보 발령 공문 시행 및 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문자 발송 【 장마철(집중호우기간) 방역수칙 내용 】 ①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장은 돼지공급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 *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염소계 소독 후 이용 ②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외출을 자제 ③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시 즉시 환경부서에 신고 ④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 ⑤ 손씻기, 장화갈아 신기, 구서·구충 등 기본 행동 수칙(22가지) 준수 철저
□ (방역상황실 운영)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시·도(시·군) 등 가축방역기관에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 등이 접수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정밀검사, 예찰, 중수본 보고 등이 신속히 이뤄진다. □ (홍보 및 예찰) 집중호우기간 중 경기·강원북부 395호 농장에 장마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매일 전화 예찰(가축위생방역본부·관할 시군)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호우기간 중 양돈농장은 축사 내부에 대한 꼼꼼한 소독 실시 독려 ㅇ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가 발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될 경우 긴급 포획 등 조치(시군 환경부서)를 할 계획이다.
◈ 비가 그친 뒤 다음날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환경오염도 검사, 농장 생석회 벨트구축 등 농장점검 및 멧돼지 울타리 등 재정비 □ (집중 소독) 비가 그친 뒤 지자체, 축협 공동방제단, 군(軍)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전국 양돈농장과 접경지역 주요도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ㅇ 비가 그친 후 다음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ㅇ 또한, 농장주의 자발적인 소독 참여를 위해 한돈협회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문자, 카카오톡 등 SNS,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철저한 소독을 독려한다. ※ 농장과 축산시설 내외부, 출입구, 출입 차량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 ㅇ 비무장지대(DMZ)·민통선 내·외부, 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매몰지, 접경지역 수계와 인접 도로 등 위험지역을 광범위하게 소독하고, - DMZ 통문(73개소)과 민통선 출입문(69개소)주변에 생석회를 재도포(국방부)하고,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철저히 소독한다. □ (환경오염도 검사) 비가 그친 뒤에 발생지역 42개소 지하수와 임진강 등 접경지역 12개 이상 하천,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 유래 소하천·도랑 등에서 물, 부유물 등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에서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 (농장 점검) 비가 그친 뒤 양돈농장은 생석회를 새롭게 도포하여, 생석회벨트를 구축하고, 멧돼지 기피제 재설치 등 차단방역태세를 재정비한다. ㅇ 경기·강원북부 395호 농장에 대해 외부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정상 설치·작동여부와 농장 입구에 생석회 도포 상태를 일제 점검(시군)한다. □ (멧돼지 차단울타리) 광역울타리(483.km) 및 1·2차 울타리 62개소에 대해 집중호우 기간 전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 (현장점검) 환경청·국립생태원·시군 환경부서, 경기·강원 현장상황실 ※ (주요점검사항) 지반이 약화된 곳이나 손상구간 발생 시 즉시 보강, 울타리 설치지역의 배수로 막힘 여부, 제초 상태 등 점검 □ (맷돼지 매몰지)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 479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양성 매몰지에 대하여 장마 기간 전후에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 (현장 점검) 환경청·시군 환경부서, 경기·강원 현장상황실 ※ (주요 점검 사항) 매몰상태 및 장마철 취약성 여부 점검, 출입금지 안내판 및 차단시설 적정설치 여부 확인 3. 당부사항 □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전국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집중호우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출입구 생석회 재도포,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액 교체, 방역 취약요소 대대적 소독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장마철 야생멧돼지 매몰지와 차단울타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시 현장 확인을 하고, 미흡한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보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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