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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변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4일 공고 변경, 6/23~7/3)

작성일 2020-06-2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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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고번호 : 2020-299/ 법령종류 : 부령 / 입안유형 : 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0-06-23~2020-07-03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방역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2519 / 전자메일 : nh5685@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99

 

농림축산식품부 제2016-279(2020.6.4.)로 공고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6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정이유

20199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강화김포파주연천에서 109일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후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토양물 웅덩이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감염된 폐사체가 접경지역에 남아있어 여전히 사육돼지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또는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중점방역관리구내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3조의5제의1항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 포함), ·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5제의4항 개정 및 별표 12 신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는 8개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함

*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서·방충망,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제 기준(안 제3조의55항 개정)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농가가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다음의 항체 양성율 기준 이상으로 규정

: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염소 및 번식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육성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7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규제영향분석서

3. 조문별 개정 사유서(참고·설명자료)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돼지 사육업, 종돈업 및 정액등처리업의 방역시설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변경내용>

    

 

 

[출처: 법제처 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2020. 6. 23.]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59492&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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