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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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0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0807 (행정예고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0807 (개정안전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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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6327호(2020.8.7.) 2. 관련호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단체 ·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8.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정보 및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 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 행정예고〉에도 게재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353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58호, 2019.1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배경 2019년 9월 16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상한액 상향 및 6개월분 이후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계안정비용 상한액 상향 단서 추가(안 별표 3 제1호 개정) 나. 입식제한 기간 및 최대 지급기간 명확화(안 별표 3 제2호 개정) ㅇ (입식제한 기간) 살처분명령 이행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가축 재입식 승인일까지로 규정 ㅇ (최대 지급기간) ASF로 재입식이 7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생계안정비용은 입식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12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함(ASF 이외의 전염병은 현행대로 6개월) *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및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함.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경과규정) 이 고시 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ASF로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입식제한기한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18개월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2) 팩스 : 044-868-0628 3) 전자우편(이메일) : 노규진 주무관, nh56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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