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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20-08-0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807 (행정예고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807 (개정안전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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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6327(2020.8.7.)

2. 관련호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일부개정()에 대하여 관련 기관· 단체 ·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8.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정보 및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 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 행정예고에도 게재


※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전문 1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353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58, 2019.1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배경

2019916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상한액 상향 및 6개월분 이후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생계안정비용 상한액 상향 단서 추가(안 별표 3 1호 개정)

. 입식제한 기간 및 최대 지급기간 명확화(안 별표 3 2호 개정)

(입식제한 기간) 살처분명령 이행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가축 재입식 승인일까지로 규정

(최대 지급기간) ASF로 재입식이 7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생계안정비용은 입식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12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함(ASF 이외의 전염병은 현행대로 6개월)

*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및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함.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경과규정) 이 고시 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ASF로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입식제한기한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18개월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8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필요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2) 팩스 : 044-868-0628

3) 전자우편(이메일) : 노규진 주무관, nh56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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