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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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0819 (행정예고문)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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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393호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1. 제정 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 등이 포함된「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6934호, 2020. 2. 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제2조제1호․제2호) ㅇ 축사 등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유지되지 않거나, 폐업지원금을 받은 장소에서 같은 축종을 기르는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을 제한 나. 폐업지원금 상한액 설정(제3조) ㅇ 신청한 양돈농장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사육면적이 2,880㎡일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설정 다. 폐업지원금 조사 절차 및 방법(제4조제1항 및 별표 1) ㅇ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순수익은 가축이 아닌 정액 등 판매로 발생됨을 감안 산출방법을 달리 정함 ㅇ 그 밖에 폐업지원금 조사와 관련하여 각 단계별 절차․방법 및 서식을 정함 라.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 및 방법(제4조제2항 및 별표 2) ㅇ 사후관리기간을 폐업지원금 지급일로부터 4년간으로 정함 ㅇ 폐업지원금을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과오 지급받거나, 사후관리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하도록 정함 ㅇ 그 밖에 폐업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절차․방법 및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2) 팩스 : 044-868-0628 3) 전자우편(이메일) : 박해성 주무관, phs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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