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2021년도 ASF 폐업지원금 사업지침 및 신청 알림

작성일 2021-04-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발송)ASF 폐업지원금 사업시행지침_210420.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식)폐업지원금접수결과_2104.xlsx

100

[농식품부] 2021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금 사업지침 및 신청 알림
 
1. 관련 : 구제역방역과-2771(2021. 4. 14)호와 관련됩니다.
 
2. 2021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금 사업에 대한 사업 지침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폐업을 희망하는 대상농가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2021년 5월 15일)에 지자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폐업지원금 접수 결과(양식) 1부. 끝.
 
[축산농가 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
◦ 신청 기한 : 2021. 5. 15.까지(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방법
◦ 축산농가 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 관련 별지 제18호의2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3) 지급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②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군․구에서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정상적으로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가.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도축․판매, 정액 등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간이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가축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나.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성축, 새끼, 사료 등의 구매·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
다.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을 사육하거나 생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농축협 등과의 계약서류 등
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②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임대차 계약서, 지주의 확인서, 토지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소유주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가축사육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축사일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축산악취 및 사육밀도 점검
이전게시물 외국인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