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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일탈행위 근절한다

작성일 2021-08-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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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일탈행위 근절한다
◇ 경기·강원권 지자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 구축
◇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의심 지역의 멧돼지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여 집중 감시하고, 부정신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거짓신고 자의 신고 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지역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1.7월말 기준 15개 지자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498건 발생
 
○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자체 피해방지단 등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엽사는 야생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사체 처리를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다.
 
-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전국 약 34,000명의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178,322* 마리이다.
 
* ’19년(10월~12월) 49,357마리, ’20년 97,045마리, ’21년 8월 현재 31,920마리
 
○ 이번 대책은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기여해 온 대다수 엽사들의 노력에 반한 특정 엽사의 잘못된 일탈행위가 계기가 되어 마련됐다.
 
- 지난 7월 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를 하다가 거짓으로 발각되었다.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당 엽사가 신고한 개체가 3일 후인 7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되자 역학조사 과정 중 횡성군 지역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던 지역임을 확인하고 횡성군청에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했다.
 
- 확인 결과, 해당 엽사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횡성군에 거짓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34호, 2020. 11. 20) [별표]에 따라 포획개체의 경우 마리당 20만원, 폐사체는 10만원(양성 20만원) 지급
 
□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 이에 이번 근절대책은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엽사는 약 3만 4,000명으로 추정
 
○ 우선 수렵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수렵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한다.
 
-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등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현재 구축 중인 멧돼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혈연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개체를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파악한다.
 
□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멧돼지 포획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던 지점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신고하는 행위, 같은 개체를 중복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준비할 예정이다.
 
- 또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도 상향한다.
 
○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 신고와 양성 멧돼지 이동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것이므로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2.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절차.
3. 포상급 지급기준.
4. 질의/응답. 끝.
 
[붙임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붙임3] 포상급 지급 기준(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34호)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질병 구분 지급 기준 포상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개체
(폐사체 포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양성 마리당 20만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음성 마리당 10만원
포획
개체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마리당 2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외 살처분 질병 20만원
야생동물 질병 10만원
비고
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피부발적(염증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또는 출혈(코, 항문)이 발견되거나 무기력한 행동 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
2.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제외함
3.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을 말함


[붙임4] 질의/응답
 
1. 거짓 신고한 엽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ㅇ「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짓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 횡성군청 포획신고 건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신고 임을 확인
 
 
2. 거짓 신고한 엽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나요?
 
ㅇ 대법원 판례(2021.4.29.)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은 곤란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포획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ㅇ 포획포상금은 2019년 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19.10.28.일부터 포획한 야생멧돼지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확인 후 1마리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포획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소인지?
 
ㅇ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 10개*, 강원도는 18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에서 포획관리시스템(GPS, 스마트폰 앱)으로 수렵활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경기) 가평, 남양주, 양주, 양평, 연천, 용인, 이천, 파주, 포천, 화성 10개 지자체
** (강원) 강릉, 고성, 양구, 철원, 춘천, 홍천, 화천, 평창 8개 지자체
 
ㅇ 그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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