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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작성일 2021-08-0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보도자료(8.9,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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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사육밀도 초과 의심사항 발생 시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및 점검결과 관리 -
 
<< 주 요 내 용 >>
 
올해 8.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농장의 사육마릿수 변동 시점사육현황 신고 시점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하여 농가와 지자체에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하여 의심농장을 추출
 
농가에서는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자체 현장을 점검하여 결과 등을 시스템에 등록 관리
 
*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밀도 계산기 등 활용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관리 외에도 농장방역 관리 및 농장통합점검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 예정
 
*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등의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통합하여 방역관리, 축산농장 점검, 사육밀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8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농장의 가축 이동 신고 및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며,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니라 농장통합점검** 및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가축방역통합정보 등의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통합하여 방역관리, 축산농장 점검, 사육밀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
 
** 축산 관련 법령(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정하는 농가 의무사항 등을 한꺼번에 점검하고 결과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 효과적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별 방역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는 프로그램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관리 농장 방역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육밀도 및 방역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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