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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작성일 2021-08-0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보도자료(8.9,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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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사육밀도 초과 의심사항 발생 시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및 점검결과 관리 -
 
<< 주 요 내 용 >>
 
□ 올해 8.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농장의 사육마릿수 변동 시점과 사육현황 신고 시점에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하여 농가와 지자체에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하여 의심농장을 추출
 
○ 농가에서는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자체는 현장을 점검하여 결과 등을 시스템에 등록 관리
 
*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밀도 계산기 등 활용
 
□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관리 외에도 농장방역 관리 및 농장통합점검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 예정
 
*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등의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통합하여 방역관리, 축산농장 점검, 사육밀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8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 농장의 가축 이동 신고 및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며,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 지자체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하게 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니라 농장통합점검** 및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가축방역통합정보 등의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통합하여 방역관리, 축산농장 점검, 사육밀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
 
** 축산 관련 법령(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정하는 농가 의무사항 등을 한꺼번에 점검하고 결과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 효과적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별 방역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는 프로그램
 
□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관리 및 농장 방역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육밀도 및 방역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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