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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SF 방역 미흡사례 방지 방역관리수칙

작성일 2021-08-1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 (홈피용) ASF방역_모돈사관리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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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 미흡사례 방지 방역관리수칙
 
< 모돈사 바이러스 유입차단 미흡사례 >
<1> 돈사 외부 → 돈사 내부
① (사람) 방역복 미착용,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미이행
② (장비) 운반도구(특히, 손수레) 소독 조치 미흡
③ (물품) 약품, 사료 등 농장내 반입 물품 소독 조치 미흡
<2> 농장 외부 → 농장 내부
① (차량) 소독 조치 미흡
- 주 출입구에서 소독 미 실시, 부출입구 미폐쇄·소독시설 미비
- 일반 공사차량(GPS 미등록) 농장 진입·소독 미실시
② (위험지역 출입) 영농활동,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
③ (매개체 차단 미흡) 퇴비사 방조망 훼손
④ (농장 내 빗물 유입) 밀폐되지 않은 외부울타리 + 배수로 미비
* 주변 야산에 멧돼지 폐사체 미확인 등으로 오염원 유입 우려
 
1. (돈사 외부→돈사 내부) 사람·장비·물품 방역관리
 
※ <미흡사례> 발생농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모돈사 출입 전후 방역복을 미착용하고 소독을 미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이행이 미흡
 
□ (방역 수칙) 모돈사 출입 전·후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모돈사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
❍ 외국인근로자를 시군에 신고하고, 시군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여 철저히 관리
 
【 모돈사 방역관리 수칙 】
 
①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 금지(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② 모돈사 출입 전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위생장갑 착용
③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④ 분뇨처리 손수레는 돈사 별 2대 이상 구비(세척·소독 후 교대로 사용)
⑤ 모돈사에서 퇴비사까지 분변 이동경로 매일 소독
⑥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주기적인 구서·구충 실시
⑦ 모돈사 내 장비·사용물품은 반드시 소독 후 반입
⑧ 모돈사 내 공사 금지(불카피한 경우 사군에 사전 신고)
 
2. (농장 외부→농장 내부) 부출입구 방역관리
 
※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부출입구 2개 설치(소독기 미비)
 
□ (방역 수칙) 부출입구는 폐쇄하거나 대인·차량소독기를 설치하고 사용
 
3. (농장 외부→농장 내부) 농장내 공사차량 등 출입 관리
 
※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컴포스트, 옹벽 등 일반 공사차량이 농장내로 진입하여 기자재설치 등 공사(소독 미실시, GPS 미등록)
 
□ (방역 수칙) 공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일반차량 농장내 진입 금지
❍ 위험시기인(8∼11월경)에 컴퍼스트 설치 등 일반 공사는 자제
❍ 차량이 8대 방역시설 등 방역시설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진입하는 경우 시군에 신고하고, 시군에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 농장내 일반차량 출입시 방역 수칙 】
 
① 농장주는 농장내에 일반차량(중장비 포함)이 출입해야할 경우 미리 관할 시군에 신청
② 시군은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출입증(스티커)을 차량에 발급
③ 출입증을 받은 차량은 농장 입구에서 이동식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 이후 농장 내에 진입
* 차량의 바퀴, 차량하부 등에 묻어있는 흙 등 유기물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며, 운전석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
④ 농장초소 근무자 또는 시군(읍면동 담당자 등)에서는 일반차량 소독상황을 점검
⑤ 차량은 농장 밖으로 나가기 전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재 소독을 실시하고, 5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시군에서 방문여부 확인)
⑥ 차량이 방문한 농장은 이상유무를 2주간 예찰 실시
 
4. (농장 외부→농장 내부) 농장종사자의 영농활동 관리
 
※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농장 주변 경운활동, 외국인근로자가 텃밭을 경작, 농장 외부울타리 내·외에서 영농활동
 
□ (방역 수칙) 양돈관계자는 영농활동(텃밭 포함) 중단, 트랙터 등 영농장비는 농장 내로 반입 금지
 
【 영농인 방역관리 수칙 】
 
① 영농활동 금지(부득이할 경우 농장과 관련없는 외부인에게 위탁)
② 영농 기자재 등 장비 농장 내 반입 금지
③ 농경지 출입 전후로 소독 철저 및 귀가 후 목욕·세탁
④ 농장 내 진입시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⑤ 영농 활동자는 돼지 접촉 자제(지정된 관리자만 접촉, 부득이한 접촉시 비닐장갑 착용)
 
5. (농장 외부→농장 내부) 퇴·액비 살포시 방역관리
 
※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본인 또는 타인 소유 농경지에 수시로 액비를 살포하였으며, 액비운반·살포차량과 장비에 의한 오염원 유입 우려
 
□ (방역 수칙) 위험시기에 영농지에 액비 살포 자제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퇴·액비 수거·처리
❍ 영농지 살포가 불가피한 경우, 시군에 신고 및 관리·감독 하에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확인
* ①액비살포차량은 1일1농장 방문처리, ②농장 출입 전후 소독, ③액비 수거장비 소독, ④농경지 액비 살포 작업후 차량(1일간 건조)과 사람 소독
 
6. (농장 외부→농장 내부) 퇴비사 방조망 관리
 
※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퇴비사 방충망이 찢겨있어 야생조수류 유입을 통한 오염원 유입 우려
 
□ (방역 수칙) 퇴비사는 방충·방조망을 빈틈없이 설치하고, 퇴비사 둘레에 생석회 도포 및 돈사-퇴비사간 이동경로를 매일 소독
 
7. (농장 외부→농장 내부) 돈사 내 빗물 유입
 
※ <미흡사례> 발생농장은 농장 뒤편 산비탈에서 집중 호우에 의해 빗물이 농장 또는 돈사내로 유입되어 오염원 유입 우려
 
□ (방역 수칙) 집중호우 전 배수로 정비, 돼지 음용수로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지하수를 소독하여 사용, 호우기간 농장 내부 집중소독
❍ 돈사 내 빗물 유입 시 방역부서에 신고, 유입된 흙과 나뭇가지 등 소독 및 매몰,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실시
 
【 장마철 방역관리 수칙 】
 
① 집중 호우 전 농장 배수로를 정비
②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장은 돼지공급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
*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염소계 소독 후 이용
③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외출을 자제
④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시 즉시 환경부서에 신고
⑤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
⑥ 침수 시 농가는 신속히 방역부서 신고 및 소독, 이동제한과 검사 실시
 
 
 
참고   양돈농장 방역실태 점검표
□ 농장주/소재지 : OOO/ □ 사육현황 : 총 두(모돈 두)
 
구분 주요 추진내용( v 체크 또는 해당없음 등 내용 기재)
①8대 방역시설 등 설치 ①외부울타리( ) / 형태( ) / 높이 1.5m 이상( )
②내부울타리( ) / 형태( ) / 높이 1m 이상( )
③입·출하대( ) / 비가림막 설치( )
④방역실( ) / 설치장소( )
- 발판소독조( ), 전용장화( ), 손소독제( )
⑤전실( ) / 돈사별 설치여부( )
- 발판소독조( ), 전용장화( ), 손소독제( )
⑥돈사 방조·방충망( )
- 퇴비사 그물망( )
⑦물품반입시설( )
⑧축산폐기물 관리시설( )
⑨출입통제안내판( ) 및 닫힘 여부( )
②농장내 차량진입 통제 ① 1유형( ), 2유형( )
②포크레인, 포터 등 일반공사 작업차량 방문여부( )
- 방문한 경우 차량이 진입한 사유( )
- 방문한 경우 차량 소독여부( )
③출입차량 축산차량 등록 및 GPS설치여부( )
③돈분 처리방법 ①액비 처리방법( )
②고형분뇨 처리방법( )
- 농경지살포, 자체정화방류, 업체위탁명 등 상세히 기재
④모돈사 방역 관리 ①외부인 출입 금지( ), ②외부물품 반입 금지( ),
③최근 1개월내 모돈사 공사 금지 준수여부( )
- 공사한 경우 시군 신고 후 소독 등 방역 조치여부( )
⑤모돈사 분뇨처리시 방역수칙 이행여부 ①모돈사 분뇨 처리하는 사람( )
②모돈사 분뇨처리방법( )
- 손수레, 스키로더 등 이용여부
③모돈사 분뇨처리횟수( )
④모돈사 손수레 돈사별 구비갯수( )
⑤퇴비사로 돈분 이동 후 장비 등소독여부( )
⑥영농 활동 ①여부( ), ②영농지 주소( ),
③영농지 위치(외부울타리 밖 / 외부울타리 내)
④영농참여자( )
⑤트랙터 등 장비 보관장소(농장 내/농장 밖)
⑥영농장비 반입여부( )
※ 농장과 관계없는 가족이 하는 경우는 복합영농인 아님
⑦부출입구 여부 ①부출입구 여부( / 개수 )
- 실제 사용하는 부출입구 기재(폐쇄된 경우 폐쇄 확인후 제외)
②부출입구 소독기 설치여부( )
⑧외국인근로자 관리 ①외국인근로자 국가 및 명수( )
②외국인근로자 신고 및 KAHIS 등록여부( )
③외국인근로자 거주지( )
④외국인근로자 최근해외출국여부( )
⑨기본 방역수칙 이행 ①손 씻기 ( ), ②장화 갈아신기( ),
③입산 금지 ( ), ④방목사육 금지( ),
⑤구서·구충작업( ), ⑥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
⑦청해사료(풀사료)·조사료 급여 금지( ),
⑧폐사체 퇴비사 등에 방치여부( )
- 폐사체 처리방법( )
⑨4단계 소독실시요령 준수여부
- 1단계 매일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
- 2단계 매일 농장 내부 청소·소독( )
- 3단계 매일 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 )
- 3단계 매일 축사 출입시 손 씻기( )
- 4단계 매일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⑩소독약품 사용 ①소독약품명( ), ②ASF유효소독제여부( )
③희석배율 준수여부( )
④유효기간 준수여부( )
⑪출하 등 일반사항
 
①출하 도축장명( )
- 모돈 전수검사 후 출하여부( )
②사료회사명( )
③톱밥회사명( )
④돼지입식처( )
⑫사육돼지 이상여부 및
농장 빗물유입여부
①모돈 폐사, 고열개체 발생 여부 ( )
②농장 내 빗물유입 여부 ( )
⑬기타 점검자 기재
(이름, 소속)
 
종합의견
(기타 점검반 의견 및 특이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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