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21.10~'22.2월)...집중 방역관리

작성일 2021-09-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보도자료(9.30, 브리핑(11시) 시부터)-최종.hwp

100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특별방역대책기간('21.10~'22.2월), 집중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
 
<< 주 요 내 용 >>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방역관리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①집중포획·울타리 설치로 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고 ②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③오염지역 확산 차단조치
 
① 멧돼지 집중 포획으로 개체수 저감, 신규 울타리 신속 설치 및 검출 즉시 긴급조치
② 양돈농장 방역시설 개선, 방역실태 점검 강화 및 방역수칙 집중 홍보
③ 발생·인근지역 권역화, 농장종사자 입산 금지 등 오염원 전파 차단조치
 
□ (조류인플루엔자) ①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②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및 ③관리체계 개선
 
①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
②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오리 사육제한 대상 선정방식 개선 등 취약요인 관리 강화
③ 위기경보단계·검사체계 개선, 2주단위 위험도 평가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 (구제역) ①백신 일제접종·항체검사, ②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점검강화 및 ③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4개월) 추진
 
① 소·염소 일제접종(10월) 및 위험지역 우선접종(9월), 접종 1개월 후 항체검사 실시
② 돼지 위탁·임대농장 방역실태 점검,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접종관리 점검
③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21.11∼’22.2월,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수립, 9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1.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진단
 
□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은 ‘19.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의 지속 발생으로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9.29 기준)이 검출되었다.
 
○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되었다.
 
○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 등으로 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6월 이후 멧돼지 ASF 검출 반경 10km 내 농장 256호(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1∼8월, 전년 대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구제역은 ’19.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주변국(중국·몽골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 (’21.1.1~8.31) 중국·몽골 등 주변국 포함하여 11개국 104건 발생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원 전파 차단을 추진한다.
 
 
1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강화
 
 
기 존 개 선
■(울타리) 광역·2차 울타리 설치·관리
■(지역관리) 강원·경기북부 중점 관리
■(울타리) 강원 중남부 울타리 추가설치
■(지역관리) 강원중부까지 관리지역 확대, 강원남부 멧돼지 서식밀도 낮춰 남하 차단
 
□ (긴급조치)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임시차단망·경광등·기피제·포획도구 설치)를 실시하고,
 
○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으로 전파범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울타리)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 점검·보강할 계획이다.
* 강원 중·남부 3개 노선: ①홍천∼원주(광역), ②정선∼영월(광역), ③평창∼횡성∼홍천(2차)
 
□ (집중포획)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11∼4월)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클린존)에 특별포획단 등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하여 남하를 차단한다.
 
 
2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기 존 개 선
■(방역시설) 접경지역 농장 방역시설 강화
■(실태점검) 전국 양돈농장 방역실태 점검
■(방역관리) 기본수칙 중심 홍보
■(방역시설) 접경 이남지역까지 확대 추진
■(실태점검) 실태점검에 더해 지자체 전담관 지정 및 위험농장 심층 컨설팅
■(방역관리) 발생농장 미흡사례 활용 홍보
 
□ (방역시설 강화)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 접경지역 18개 시군(완료) → 경기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 → 중부 → 남부
 
□ (방역실태 점검)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km 내 양돈농장(256호)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 양돈농장(6천여호)의 방역실태를 점검(5차 점검)하고 있다.
 
□ (방역관리)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ASF 발생에 취약한 모돈사(母豚舍)에 대한 관리방안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3   오염지역 확산 차단
 
 
기 존 개 선
■(권역화) 경기·강원을 4개 권역화 관리
(돼지·분뇨 및 차량의 권역간 이동 통제)

■(전파차단) 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
■(권역화) 충북·경북북부 추가 6개 권역화, 권역간 돼지·분뇨 이동통제
■(전파차단) 소독시설·초소 중점 점검, 위험지역 입산 및 풀사료 반입 금지
 
□ (권역화)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19.9월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확대하여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 6개 권역화: ①경기북부, ②강원북부, ③경기남부, ④강원남부, ⑤충북북부, ⑥경북북부
 
□ (소독)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집중 소독(주 5회)하고, 사람·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169개소) 및 통제초소(99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3.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통제·소독하고, 농장·축산시설의 차단방역 강화 및 사전예방과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1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기 존 개 선
■(예찰) 철새도래지 103개소 예찰
■(통제) 철새도래지 234개 지점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권고
■ (예찰) 109개소 + 소하천·저수지·농경지,
■(통제) 260개 지점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 진출입로 안내판 설치
 
□ (조기발견) 오염원의 국내유입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확대(103개소→109)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한다.
 
□ (차량·사람 통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는 의무 시행(‘21.10.14∼)으로 전환한다.
 
□ (소독)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2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기 존 개 선
■(자율방역) 우수·미흡농가 차별화 미흡
■(점검·보완) 미흡농가 과태료 부과
■(취약요인)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오리 사육제한(희망농가) 및 전통시장 관리
■(자율방역) 우수농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점검·보완) 미보완시 사육제한
■(취약요인) AI 발생 우려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전통시장 방역관리 강화
 
□ (자율방역)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 (점검·보완)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4,178명), 방역수칙 및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 사전 점검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1,057호)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 방역시설(출입구 소독시설, 전실 등)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의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도축장, 사료공장, 식용란 선별포장업, 분뇨·비료업체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
 
□ (취약 축종·시설) 오리* 겨울철(11∼2월)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 오리는 AI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미미하여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생 빈도도 多
 
 
3   방역 관리체계 개선
 
 
기 존 개 선
■(선제대응) 농장 발생시 위기경보 ‘심각’, 필요시 방역 특별조치 행정명령 발령
■(조기발견) 감염개체 발견을 위한 간이검사 및 필요시 일제검사
■(살처분)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살처분
■(선제대응) 야생조류 검출시 ‘심각’,
특별 조치 행정명령 10월부터 즉시 시행

■(조기발견) 정밀검사 체계로 일원화, 검사주기 단축 및 계획된 일제검사 실시
■(살처분) 2주마다 위험도 평가 및 조정
 
□ (선제대응)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다.
 
○ 지난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10개)을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 (조기발견)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 발생 전 / 후:(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회, (육용오리 이외) 월 1회 / 2주 1회
 
□ (살처분 범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하여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용한다.
 
○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며, 10.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 발생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가주기 변경 가능
 
 
4. 구제역(FMD) 방역대책
 
□ 백신 접종관리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
 
 
기 존 개 선
■(일제접종) 평시 연 2회 접종(4·10월)
■(백신비축) 평시 약 2개월분 유지
■(점검·보완) 취약농장 방역실태 점검,
■(일제접종) 위험지역 조기 일제접종(9월~)
■(백신비축) 재고물량 확대(약3~4개월분)
■(점검·보완) 취약농장 방역실태 점검, 권역별 분뇨이동제한 및 실습 중심 교육
 
 
1   구제역 백신 접종 및 항체검사
 
□ (백신접종)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실시 중이다.
 
□ (항체검사·백신관리)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소 2개월분 → 3~4개월분, 1,200~1,600만두분)하여 관리한다.
 
 
2   취약농가 및 가축분뇨 관리
 
□ (취약농가) 백신 접종 미흡농장,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시군(홍성·강화 등 5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 (분뇨관리)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21.11∼‘22.2)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 전국을 9개 권역*(시도 단위)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 (교육)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유튜브 활용)*을 확대한다.
* 1)백신관리, 2)백신접종, 3)소독제 보관‧관리, 4)소농장 차단방역, 5)돼지농장 차단방역
 
 
5. 당부사항
 
□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구제역) 거품섞인 침흘림, 콧구멍 주변의 궤양, 유두 또는 발굽 사이 수포 등
*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열 및 식욕부진, 혈변, 피부 점상출혈, 청색증, 폐사 등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30.]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혁신센터, 사업보고회 영상 제작
이전게시물 [안내] 한국양돈연구회 전국양돈세미나 개최(10/20)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