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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10/14)...도태 보상,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등

작성일 2021-10-0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행, 보도자료(10.8,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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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개선, 도태 보상, 검사·주사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질병관리등급제 농가 살처분 보상 기준 마련 등 -
 
<< 주 요 내 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21.10.5.)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제2조의2)
 
- “축산 관련 신문·잡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으로 확대
 
○ 축산농가에 대한 도태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별표2)
 
- 도태한 가축의 평가액 전액(도태한 날을 기준 평가액)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주사 등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별표3)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보상금 기준 마련(별표2)
 
- 살처분 대상 지역에 있는 산란계 농장 중 “방역기준”*을 부여받아 살처분되지 않았다가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21.10.5일 시행)
: 가축평가액의 30%∼80% (* 세부 지급률은 농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함)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5일에 개정·공포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만,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은 10월 5일부터 시행

○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구제역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 도태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제2조의2)
 
- 현행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으로 확대하였다.
 
②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제11조 제4항 제1호의2ㆍ제2호의2 신설)
 
-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9월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발생 농장의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불이익 부담 필요
 
* “뉴캐슬병”은 ’10.6월 이후 약 10년간 비발생 중으로 “뉴캣슬병 청정국”의 지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 향상 필요
 
③ 보상금의 지급 기준 마련(별표 2 제1호 및 제2호)
 
- (방역기준별 보상금 지급기준)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공고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전환)
 
* 다만, ①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②방역 우수 농가, ③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
 
- (도태명령 보상금 지급 기준)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 (최초 신고 농가)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에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였다.
 
- (항체 검출 농가 감액)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등(별표 3, 세부기준은 참고1)
 
-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강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 (검사·주사 명령 위반)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개정항목 조항 주요 개정 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제2조의2제2항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홍보 강화
-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공개 가능하도록 개선
* (현행) :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 + 축산 관련 신문·잡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제15조
및
별표2
○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 보완
- (등급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대상 지역에 있는 농가 중 “방역기준”을 부여받고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않았다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30∼80%
(* 방역기준별 세부지급률은 고시로 위임하여 정함)
- (도태보상금 지급기준) 도태한 날을 기준으로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지급
- (보상금 감액기준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뉴캐슬병 추가
: ASF와 뉴캐슬병 발생 농가에 80% 지급(현행 100%)
- (최초신고시 보상금 감액) 구제역·고병원성 AI·ASF에 대해 시·군별 최초 신고시 : 90%(현행 100%)
- (항체 검출 농가 감액) 발생 농가와 역학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
: 가축평가액의 40% 감액(항원과 항체 동시 검출 20%)
*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
- (ASF 발생 농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ASF가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 전액을 감액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
별표3 ○ 구제역 예방접종 등 명령을 받은 농가가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신설) (1회) 500만원/(2회) 750/(3회) 1,000
○ 구제역 등 예방주사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는 수의사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실시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신설) (1회) 500만원/(2회) 750/(3회) 1,000
○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 대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신설) (1회) 500만원/(2회) 750/(3회) 1,000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및점검을실시하지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
- (현행) (1회) 200/100만원, (2회) 400/200, (3회) 1,000/500
- (강화) (1회) 500만원, (2회) 750, (3회) 1,000
○ 도축장 등 축산업종*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현행) 업종별 차등 부과 : (1회) 100〜200만원,
(2회) 400〜600, (3회) 800
- (개정) (1회) 500만원/(2회) 750/(3회) 1,000
*①도축장·집유장·식용란 선별포장업자, ② 사료제조업자
③도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운영자·정액등처리업자
 
※ 법제처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라 주요 업종에 1회부터 과태료 최대 부과액의 50% 부과 방안
 
 
 
 
참고 2   과태로 부과기준 세부 개정 내용
 
□ ‘21.4.13일 공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1회 위반 500만원 > 2회 750만원 > 3회 이상 1,000만원
 
○ (제15조제4항) 구제역 예방접종 등 명령을 받은 가축 소유자 등이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제15조제5항) 구제역 등 예방주사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는 수의사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실시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제19조제1항제6호)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 대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이 자율적으로 소독과 방역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구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도축장·집유장 영업자, 사료제조업자,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운영자·정액등처리업자
 
○ (현행) 축산관계시설의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
 
- (1회) 100〜200만원, (2회) 400〜600, (3회) 800
 
○ (상향) “법제처 과태료 지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액의 1회 위반부터 50% > 75% > 100%로 차등 부과
 
- (예) 1천만원 이하 → (1회 위반) 500만원 > (2회) 750 > (3회) 1,000
 
< 신 설 >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400 1,000
◾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00 750 1,000
 
< 개 선 >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및점검을실시하지않은경우 (현행) 200
(강화) 500
400
750
1,000
1,000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거짓으로통지하거나통지하지
않은 경우
(현행) 200
(강화) 500
400
750
1,000
1,000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현행) 100
(강화) 500
200
750
500
1,000
◾소독설비또는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① 도축장·집유장·
식용란선별포장업자

②사료제조업자
③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종축장·부화장·정액등처리업
(현행) 100〜200 400〜600 800
(강화) 500 750 1,00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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