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 축·수산물 ‘PLS’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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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2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PLS제도 안내 (1).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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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 축·수산물 ‘PLS’ 시행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다같이 동참해주세요!”오는 2024년부터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항생제는 현행 허가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된다.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및 잔류허용기준 정비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24년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2020년 1월부터 축산농가 의무교육 년1회로 확대 시행중인 만큼 동물약품 사용내역 기록 의무화 등 농가기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에 2024년 시행 예정인 축산물 PLS 시행에 대한 사전 농가홍보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안정사용을 위한 10대수칙 준수. ▲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 농가 교육 홍보, ▲ 축산물PLS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와 대일 수출의 지속적인 추진 등 국내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는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위생관련제도 개선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양축농가와 관련산업체에서도 동물약품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 축산물의 생산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 축산물중 항생제의 잔류를 막기 위해서는 ◆ ◦ 항생제 등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용법․용량이나 휴약기간 등에 관한 “동물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 출하전 일정기간은 의무적으로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후기 배합사료(출하전 가축용)를 먹이도록 합시다. ◦ 가축의 질병을 치료할 때 약품의 선택은 전문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도록 합시다. ◆ 축산농가에서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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