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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재구조화법] 지자체 재정적 지원 · 이전부지 확보되어야 기본계획 수립가능해

작성일 2024-06-20 작성자 대외협력,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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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재구조화법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의미]
지자체 재정적 지원 · 이전부지 확보되어야 기본계획 수립가능
정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수립지침 발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구체적 명시해 축산농가 권리보호 강화
 
. 하위 규정과 세부시행 지침 마련
정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재구조화법)의 시행규칙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하위 규정과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했음. 특히,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지자체장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부지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음.

 
. 축산농가의 우려 해소에 큰 의미
축산시설 이전·철거 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이어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도 구체적인 세부 지원근거가 강행규정으로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농촌재구조화법을 빌미로 민원만으로 강제이전·철거·수용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축산농가들은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성방안 등이 마련될 경우에만 이를 수용하게 되는 행정적 지침과 방어 근거를 갖게 되었음.
 

. 의미와 성과
이 지침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농장의 폐업·강제이전 철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던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강제이전이나 철거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이번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축산농가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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