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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농립어업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 공고

작성일 2024-07-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립어업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 홍보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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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립어업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 공고


<법령개정 주요 내용('24.7.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 '24.7.1. 대통령령 제34601호)에 따라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경영주는 본인의 의사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4인이하 비법인 농립어업 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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