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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현장여건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24.7.30]

작성일 2024-07-3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24.7.3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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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여건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안내 [24.7.30]



현장 여건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7.30.] 구분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개정 전 [기술능력] 2명 이상 개정 후 [기술능력] 1명 이상 구분 가축분뇨처리업 허가기준 개정 전 [기술능력] 3명 이상  [신설] 개정 후 [기술능력] 2명 이상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구분 법령 위반 시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기간 개정 전 2년 개정 후 1년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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