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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식품부, 대설·한파 대비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당부

작성일 2025-01-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업정책관-재해보험정책과) 농식품부 대설·한파 대비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당부 보도자료(1.6. 배포 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별첨) 농식품부 대설·한파 대비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당부 사진자료(1.6. 배포 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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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식품부, 대설·한파 대비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3일(금) 원예·축산 등 분야별 사전대책을 점검한데 이어 1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1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9일까지 서해안 3km 상공과 해수면의 온도차이(최대 약 32℃)로 인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북 지역은 최대 40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였다.

* 예상 적설량(7일~8일) : (전라권) 전북 5~15cm(많은 곳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 20cm 이상), 광주·전남 3~10cm(많은 곳 광주·전남북부 15cm 이상), (충청권) 충남 3~10cm 등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도 해기차(약 55℃)로 인해 많은 눈이 내렸던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눈은 주말 내린 눈과 3일동안 연속적으로 눈이 내릴 경우 누적 적설량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농진청·농협·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노후화된 농축산시설 등 약 5,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버팀목 등 보강지주 설치, 외부 차광막·보온덮개 제거, 난방장치 점검, 제설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사항을 사전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

[중략] 
 
  사전점검과 더불어 눈이 내리고 있을 때 현장조치도 중요하다. 눈이 쌓이기 전에 녹을 수 있도록 시설 내 난방장치를 가동하고,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수시로 쌓인 눈을 쓸어내려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비닐을 찢어 시설붕괴를 막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예보·특보 등 기상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대설 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요령을 문자, TV 자막, 마을방송 등을 통한 긴급 전파, 피해상황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이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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