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돼지부터 반려동물까지, 항생제 사용의 올바른 길잡이 나왔다

작성일 2025-09-1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림축산검역본부) 돼지부터 반려동물까지 항생제 사용의 올바른 길잡이 나왔다 보도자료(9.16 조간).hwp

100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해 전국 돼지수의사, 시도시험소 및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가축, 반려동물 등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무분별하게 사용 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 동물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 신중사용 교육 콘텐츠 개발, △ 수의사와 보호자를 위한 포스터 등 홍보자료 배포, △ 매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조사·보고 등을 통해 동물용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수의사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위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을 발간한 바 있다.
   * 20종(’13)→25종(‘17)→32종(’18)→모든 항생제(‘22)
  **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 돼지, 소, 닭, 오리(’20) / 개, 고양이(‘23)

  이번에는 기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 중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제형별(경구, 주사제)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3차 항생제* 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생제로 포함하지 않았다(부록에 첨부). 이를 통해 현장 진료 상황과 항생제의 임상적 효과, 내성 위험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시 전문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항생제 분류: 1차 항생제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약제, 2차는 대안적·특수상황에 제한적 사용, 3차는 1, 2차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울 경우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

  또한, 반려동물 수의사들이 적정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저감 방법과 적정 항생제 사용’이라는 주제의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영상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배너존 →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홍보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배포한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및 교육 영상은 돼지와 반려동물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기여하여 현장 수의 진료의 표준화와 동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 표지

목록
다음게시물 [농진청] 일교차 큰 환절기 가축 건강관리 철저 당부
이전게시물 [농림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수준 유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