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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접수 연장

작성일 2026-06-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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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접수 연장>

.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돼지 사육 농가
. 지원내용(돼지) : 질소저감사료 급이 시 직불금 지원(5천원//)
. 신청방법 : 지자체 방문 신청(추천), 온라인(농업e)
. 신청기간(연장) : (기존) 2.11~5.22 → (연장) 6.1~6.30
. 문의처 :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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